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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박스

KC인증 관련 문의사항 모음 및 KC로고 다운 받기

by 박스테잎 2021. 10. 14.

 

 

 

 

 

○ 국내 기술기준이 없는 제품의 경우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국내 기술기준이 없는 제품의 경우 잠정인증제도를 이용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잠정인증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적합성평가를 말합니다. 잠정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제정되거나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 내(90)에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규정】전파법 제58조의27, 8, 전파법시행령 제77조의64,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2020-7) 11조부터 제14

 

 

○ 시거잭을 사용하는 기기는 적합성평가 대상입니까?

시거잭을 사용하는 기기는 대부분 9kHz 이상의 타이밍 신호 또는 펄스를 발생시키는 회로를 내장하고 있어 적합성평가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 중에서 9kHz 이상의 타이밍 신호 또는 펄스를 발생시키는 회로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2020-7) 2조제1항제7

 

 

○ 라이트닝 케이블도 적합등록 대상입니까?

케이블, 케이블연결기, 케이블액세서리는 적합성평가 제외 대상입니다.

따라서, 라이트닝 케이블은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2020-7) [별표1] 11호 비고

 

 

○ 다른 회사에서 적합성평가 받은 기자재를 저희 회사가 수입(동일기기)할 경우 해당 제품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까?

국내 및 해외 제조자가 국내 적합성평가를 받았고 해당 기자재에 적합성평가표시를 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아도 수입 ·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및 해외 제조자가 아닌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품의 동일성 검증, 사후관리 책임소재 등의 사유로 수입자마다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디지털카메라, 휴대폰 등에서 사용되는 CF, SD카드는 적합성평가 대상입니까?

디지털기기의 메모리 확장을 위해 사용되는 CF, SD카드는 내부에 능동회로 또는 디지털장치 조건 등에 만족하지 않아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디지털장치는 9kHz이상의 타이밍 신호 또는 펄스를 발생시키는 회로가 내장되어 있으며, 디지털신호로 동작되는 기자재로서 제6호의 정보기기 이외의 기자재입니다.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2020-7) 2

 

 

○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제품은 적합성평가 대상입니까?

블루투스(Bluetooth) 기능이 있는 제품은 특정 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로 적합인증 대상 기자재입니

. 다만 전자파흡수율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기자재는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2020-7) [별표1]

 

 

○ 적합성평가 제외 대상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적합성평가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에 해당하는 기자재 중 정격입력이 10kw를 초과하는 기자재

 

2.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조명기기류, 또는 멀티미디어기기류의 기자재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것

으로서 학교등 교육기관에서 과학 실습용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키트)

 

3. 디지털장치류에 해당하는 기자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자재

.능동 전자회로의 증폭기가 없는 헤드폰과 확성기(스피커)

.적외선 통신방식의 원격제어기기(:TV리모콘 등)

.카메라 렌즈

.배터리(보조배터리,전자담배배터리 포함)

 

4.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조명기기류,또는 디지털장치류에 해당하는 기자재로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전원으로 동작하

는 기자재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자재

.단순 계산이나 계측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전자계산기,디지털체중계,디지털온습도계,디지털체온계,디지털혈당계,디지털

수평계,디지털멀티미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

.단순 시계기능만을 가진 전자시계

.불을 붙이기 위해 사용되는 전기라이터

.전동기(모터)를 사용하지 않으며,일시적(2분미만)으로 빛과 소리만 나거나 빛 또는 소리만 나는 완구류(어린이용 장난감)

.단순 조명기능(단순 On/Off 및 점멸 기능, 조명 밝기·색의 단순 조절 기능을 포함)만을 갖는 기자재 또는 이와 유사한 기자재

 

5. 멀티미디어기기류에 해당하는 기자재 중 별도의 전원이 없이 1 1로 접속되는 케이블, 케이블연결기, 케이블악세사리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2020-7) [별표1] 11호 비고

 

 

○ 개인사용 목적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각 1대씩 2대를 해외에서 구매하여 국내에서 사용할 경우 적합성평가 면제 가능합니까?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는 모델별 1대씩 적합성평가 면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전파법 시행령 [별표62]

 

 

○ 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면제가 가능합니까?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하는 제품은 적합성평가 면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전파법 시행령 [별표62]

 

 

○ 향후 국내 판매를 위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방송통신기자재를 국내로 반입할 경우 적합성평가 면제요건에 해당됩니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3대 이하로 적합성평가 면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전파법 시행령 [별표62]

 

 

○ 방송통신기자재 수입 시 법인 1대, 개인 1대 반입하는 경우 적합성평가 면제가 가능합니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반입 1대의 경우 면제 및 신고절차 없이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1대라도 개인사용 목적이 아니므로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규정】전파법 시행령 [별표62]

 

 

○ 수입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 면제신청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적합성평가가 면제되는 방송통신기자재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통관단일창구-요건신청-면제신청서를 작성하고 계획서 및 사유서, 인보이스(화물송장)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수입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평가 면제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시험, 연구 및 시장조사 등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적합성평가 면제신청이 가능합니까?

전파법 시행령 [별표62]에 따라 시험, 연구 및 시장조사 목적의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면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전파법 시행령 [별표62]

 

 

○ 제품 외형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까?

제품의 외형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변경신고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 부품 등이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되지 않은 변경 사항이 있습니까?

아래의 경우에는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 시험없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1. 공통 적용기준(전자파적합성(EMC))만 적용되는 기자재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①저항(Resistor), 인덕터(Inductor), 캐패시터(Capacitor)를 동일한 종류의 부품소자로 대치

(, 부품소자의 전기적 크기나 용량에 관계없이 대치할 수 있다.)

②다이오드(발광다이오드 포함)를 동일한 종류의 다이오드로 대치

③전기적 회로는 동일하고 전력용량(Wattage)을 축소

④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의 구성품을 제거

⑤컴퓨터 내장 구성품(별표 1 11호 자목 35) 중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등한 기능의 구성품으로 대치

 

2. 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사용 중인 기능을 차단하거나 또는 삭제하는 경우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2020-7) 15조제3항 및 4

 

 

○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에서 부품이 바뀌면서 추가되는 모델의 형식기호가 바뀌는 경우 변경신고가 가능합니까?

제품의 부품이 바뀌면서 형식기호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아닌 신규로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새로운 기능을 구현 또는 추가함으로써 적합성평가기준의 시험항목이 변경되어 형식기호가 바뀌는 경우(무선기자재의 기기부호가 추가되는 경우 제외)와 주파수 할당에 따라 하드웨어 변경 없이 사용주파수 또는 기술방식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2020-7) 15조제1항 제1, 2, 3

 

 

○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평가기준 관련 변경 범위 및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변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회로의 변경(인쇄회로 포함)이나, 구성품의 대치, 추가로 인한 변경, 부품소자의 제거, 대치, 추가로 인한 변경 또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의 경우(형식기호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② 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새로운 기능 등을 구현 또는 추가함으로써 제4조 적합성평가기준의 시험항목이 변경되는 경우(무선기자재의 기기부호가 추가되는 경우 외에는 형식기호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 · 스마트폰 · 스마트 TV 등과 같이 일반 사용자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범용 정보기기는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변경사항에서 제외한다.)

③ 완제품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전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주파수 할당에 따라 하드웨어 변경 없이 사용주파수 또는 기술방식이 달라지는 경우

 

변경신고는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시험성적서, 외관도,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회로도 등)를 첨부하여 전자민원센터(http://emsit.go.kr)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2020-7) 15, 16

 

 

 

 

 

○ 식별부호 표시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식별부호 표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란에는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의미하는 ‘R’을 기재한다.

②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인증분야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③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동일기자재에 대한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의 경우에만 ‘S’를 기재한다.

④란에는 제5조에 따라 원장이 부여한 ‘신청자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⑤란에는 신청자의 ‘제품 식별부호(영문, 숫자, 하이픈(-), 언더바(_) 혼용 가능)’를 기재하여야 하며, 14자리 이내에서 신청자가 정할 수 있다.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2020-7) [별표5] 2항 자목

 

○ 하나의 포장에 여러 종류의 제품이 들어있는 경우에 적합성평가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포장의 표시방법은 최소 포장 단위로 하며, 하나의 포장에 여러 종류의 제품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 중 주 기능을 가진 제품의 식별부호를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2020-7) [별표5]

 

 

○ 제품 사용설명서에도 적합성평가정보를 포함하여야 합니까?

적합성평가정보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제품과 포장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과 포장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자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2020-7) [별표5]

 

 

○ KC마크의 색채번호가 고시와 다르게 사용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됩니까?

도안의 색채는 권장사항이며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권장색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나, 조사기관의 식별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규정에 적합하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2020-7) [별표5]

 

 

○ 제품이 작거나 디자인상 문제로 적합성평가표시를 간소화하거나 전자적 표시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적합성평가정보를 제품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품과 포장에 표시한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설명서(전자적 방식 포함)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소형의 제품으로서 적합성평가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제품의 포장에 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하거나 제품에 기본도안 또는 식별부호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스플레이가 내장된 제품의 경우에는 펌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전자적 표시(e-labelling)를 사용하는 제품의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에게 전자적 표시(e-labelling)를 사용한 제품임을 포장재 또는 사용자설명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특별한 접근암호나 인가절차 없이 제3호 나목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장치의 메뉴에서 3단계 이하의 단계를 거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3) 사용자가 별도의 장치 또는 부대용품( : SIM, USIM )을 사용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저장된 제3호 나목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4) 사용자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특정한 안내문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내문은 사용자설명서(전자적 방식 포함), 작동설명서, 포장재삽입물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2020-7) [별표5]

 

 

○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기의 적합성평가표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적합성평가표시는 KC마크 기본도안, 식별부호, 적합성평가정보로 구성됩니다. 적합성평가표시는 해당 제품의 표면과 포장에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 기기마다 견고하게 부착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적합성평가정보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상호(또는 상호명), 기자재 명칭(또는 제품명칭), 모델명, 제조시기(제조연월로 표기), 제조자 및 제조국가에 대한 정보를 말합니다.

 

[KC 마크 예시]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2020-7) [별표5]

○ KC마크 기본도안 파일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KC마크 도안 파일은 국립전파연구원(www.rra.go.kr) 홈페이지의 전파업무 메뉴에서 적합성평가제도 -> 적합성평가제도개요 -> 적합성평가표시 도안 클릭하시면 KC마크 도안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KC인증 마크 파일 다운받기]

KC인증도안.zip
0.45MB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2020-7) [별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