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판매를 위해서는 KC인증을 받아야합니다.
유럽은 CE인증
미국은 FCC인증입니다.
작은 전자기기의 경우 몇가지 예외사항이 있고 연구용 제품은 KC인증을 받지 않을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판매를 위해서는 꼭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를 받거나 법적으로 소송을 받을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적합성평가 대상 기기에 대해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제조,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적합성평가 구분
적합인증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로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적합성평가입니다.
적합등록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등록하는 적합성평가입니다.
잠정인증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를 허용하는 적합성평가입니다.
적합성평가 신청방법
모든 적합성평가의 신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https://www.emsit.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평가별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대상기가재의 예 | 관련법령 |
적합인증 |
|
|
전파법 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호 |
적합등록 |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대리인지정서 | 컴퓨터, 모니터,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전기담요 및 매트, 전동공구, 전동스쿠터, 조명기기 등 |
전파법 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 |
계측기, 산업용 기기, 산업용 컴퓨터 등 | 전파법 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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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인증 |
|
적합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신규 개발 기기 | 전파법 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1조 |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대상 기자재 | 면제수량 |
가.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0대 |
나.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500대 |
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신제품 홍보 등을 위한 전시회 등에 진열하기 위한 기자재 |
면제확인 수량 |
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면제확인 수량 |
마.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 |
3대 |
바.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
면제확인 수량 |
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 |
면제확인 수량 |
아.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
면제확인 수량 |
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
1대 |
차. 그 밖에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합성평가의 면제가 필요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 |
면제확인 수량 |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대상 기자재 |
면제 수량 |
가.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기자재 |
제한 없음 |
나. 외국에 재수출하거나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기자재 |
면제확인 수량 |
다. 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해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기자재 |
면제확인 수량 |
라. 국외에서만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
면제확인 수량 |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대상 기자재 |
면제수량 |
가.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을 요청한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한 법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기준이 모두 같은 기자재 |
제한 없음 |
나.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을 요청한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한 법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기준이 일부 같은 기자재 |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기준이 같은 기자재의 수량 |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대상 기자재 | 면제 수량 |
법 제58조의3제1항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적합성평가기준이 법 제47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67조의2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에서 정한 허용 기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기자재 |
제한 없음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전파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 시행령 제77조의7 별표6의2 제1항차목)
면제대상 기자재 |
면제 수량 |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주문제작하는 선박에 설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기자재와 외국으로부터 도입, 임대, 용선 계약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기자재등과 또는 이를 대치하기 위한 동일기종의 기자재 |
면제확인 수량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본인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
면제확인 수량 |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별표 1 제11호 자목 35)으로 조립한 컴퓨터(다만, 별표 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한 것에 한한다) |
제한 없음 |
별표 1 제11호 다목, 라목, 자목의 기자재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별표 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하고 과학실습용(코딩교육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다만, 무선 송·수신용 부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이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
제한 없음 |
국립전파 연구권 민원 담당자
인증업무 총괄 |
윤훈 | 031-644-7530 |
적합성평가 변경 |
송현진 | 031-644-7531 |
적합인증(무선) |
이은호 | 031-644-7532 |
적합인증(복합) |
김정훈 | 031-644-7537 |
MRA인증, 관세청협업관리 |
장명규 | 031-644-7536 |
적합성평가 면제 |
이태형 | 031-644-7533 |
적합등록 |
이용윤 | 031-644-7534 |
적합성평가 대상 연구 |
여경진 | 031-644-7535 |
동일기자재 |
남현진 | 031-644-7538 |
적합성평가 수입 통관 |
김태희 | 031-644-7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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