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 개요
○ 공 고 명: ‘21년 제2차 「서울바이오허브, 서울 바이오 혁신커뮤니티센터, BT-IT 융합센터」입주모집 통합 공고
○ 모집기간: 2021. 9. 30(목) ∼ 10. 20(수) 오전 10:00시 까지 (21일간)
○ 모집규모: 최대 17~20개사
○ 입주시설: 서울바이오허브, 서울 바이오 혁신커뮤니티센터, BT-IT 융합센터
□ 모집내용
구 분 | ①서울바이오허브 지역열린동 |
②서울 바이오 혁신커뮤니티센터 | ③ BT-IT융합센터 | |||
독립형 | 개방형 데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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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의약,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등 레드바이오 분야 | 레드바이오 분야의 스마트 헬스케어·바이오·의료분야와 IT기술 융복합 산업 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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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바이오: 사람의 질병 진단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제약, 바이오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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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공간 (최대 20개) | 3개실 | 6개석 | 4개실 | 7개실 | ||
입주자 비용 (VAT 별도) |
임대료 | 7,830(원/㎡) | 50,000(원/데스크·월) |
7,860(원/㎡) | 12,210(원/㎡) | |
관리비 |
2,487(원/㎡) | 1,250(원/㎡) (전기료 실비 별도 부과) |
2,110(원/㎡) | |||
- 관리비 부과 범위 : 전기료, 수도료, 도시가스 월별 비용에㎡당 단가를 계산하여 기본 단가 책정 - ②서울바이오 혁신커뮤니티 센터는 전기료 실비 별도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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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면적 | ※ 하단 임대면적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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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
- 지원분야의 우수 아이디어/기술을 가진 창업 5년 미만 (예비)창업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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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업 1실 신청 가능 - ①서울바이오허브 지역열린동 개방형 데스크는 1기업 2석까지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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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창업예정자: 입주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자 -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 창업 5년 미만 기업 ※창업일: (개인사업자)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 기준), (법인사업자)법인설립등기일(법인등기부등본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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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외 대상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기업(인),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기 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 입주신청일 현재 휴 폐업 상태인 경우 - 금융신용도 불량자, 관련법규나 사회 통념상 문제가 있는 경우 -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사업자 - 접수기간 내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미제출, 제출양식 미준수인 경우 -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한 경우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 기타 서울시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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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간 | - 최초 입주 2년 이후 1년 단위 최대 2년 까지 연장 가능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6개월 필수 입주기간 적용 - ②서울바이오 혁신커뮤니티 센터 서울시 임차기간: ~2024년 12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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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및 입주시기 |
- 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입주계약 체결 - 임대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입주하여야 함(미준수시 입주자격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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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 - 입주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입주공간으로 사업장 소재지(본사, 주된 사무소, 기업 부설연구소 등) 등록·이전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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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공간 현장투어 가능일 |
10월 5일(화) 15:00 |
10월 6일(수) 15:00 | 10월 12일(화) 15:00 |
|||
- 홈페이지 사전신청 후 해당일에 현장방문 ※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임대면적
구분 | 호실 및 임대 면적 | 개수 | 실험공간 구축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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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울바이오허브 지역열린동 |
독립형 |
302호 |
32.13㎡ | 1개 | 불가능 (사무공간 전용) |
305호 |
19.26㎡ | 1개 | |||
306호 |
38.11㎡ | 1개 | |||
개방형 데스크 |
404호 |
404-09 | 6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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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10 | |||||
404-12 | |||||
404-13 | |||||
404-14 | |||||
404-15 | |||||
②서울 바이오 혁신커뮤니티센터 |
202호 |
48.53㎡ | 1개 | ||
301호 |
62.35㎡ | 1개 | |||
303호 |
51.37㎡ | 1개 | |||
604호 |
39.27㎡ | 1개 | |||
③BT-IT 융합센터 |
301호 |
16.34㎡ | 1개 | 가능 |
|
306호 |
14.02㎡ | 1개 | |||
307호 |
14.02㎡ | 1개 | |||
308호 |
14.02㎡ | 1개 | |||
309호 |
14.02㎡ | 1개 | |||
310호 |
14.98㎡ | 1개 | |||
503호 |
20.74㎡ | 1개 | |||
계 |
20개 |
□ 선정절차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방법
○ 단계별 평가방법 및 내용
평가단계 | 평가방법 및 내용 |
비 고 |
사전선별 | ▪ 참가자격, 미비서류 등 사실관계 확인 ▪ 서류심사 대상 사전선별 |
담당팀 내부 검토 |
서류심사 | ▪ 서면평가(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입주적정성) ▪평균 70점 이상 대상으로 모집규모의 1.5∼2배수 이내 선정 |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
멘토링 및 멘토평가 |
▪ 서류심사 통과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엑셀러레이터, 투자자) 맞춤형 멘토링 진행 ▪ 멘토평가 내용은 발표평가 자료로 활용 * 평가점수에는 반영하지 않음 |
별도 전문가 멘토그룹 구성 |
발표심사 |
▪ 서류심사 통과 대상으로 발표평가(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입주적정성) - (기업) 사업계획 발표 10분 이내 - (심사위원) 질의응답 10분 이내 * 발표심사 불참시,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평가에서 제외함 |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
○ 선정기준
- 최종 종합평점 7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기준: 하단 심사기준 참조
○ 공간 배정기준
-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희망공간 1순위부터 배정 (1순위 희망공간 조기 소진 시 2순위 순으로 배정)
- 신청기업의 분야 등을 고려하여 입주공간 최종 배정
○ 결과발표 : ’21. 11. 23(화)(예정), 서울바이오허브 홈페이지 게재
- 상위 순위 기업의 신청공간과 모집공간 매칭 후 최종 선정기업 확정
* 세부 평가결과(평가의견 및 평가점수 등) 미공개
심사기준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기술성 |
▪ 보유기술의 우수성 및 차별성 ▪ 기술(특허)의 가치, 기술의 활용도 ▪ 상용화 역량 및 가능성 |
30 |
사업성 |
▪ 기술제품의 시장규모, 수익모델 ▪ 성장 가능성, 사업화 역량 등 ▪ 출구전략, 수익성 및 사회적 파급성 |
30 |
경영능력 |
▪ 대표 및 팀원의 전문성, 사업역량 ▪ 사업추진 의지, 열정, 발전가능성 ▪ 기업가정신 및 네트워킹 역량 |
20 |
입주적정성 |
▪ 홍릉 바이오·의료 R&D 앵커시설 입주 필요성 ▪ 홍릉 바이오·의료 R&D 앵커시설과의 연계성 ▪ 산업 및 홍릉 바이오·의료 R&D 앵커시설에 대한 기여도 |
20 |
계 |
100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서울바이오허브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서 및 제반서류 온라인 제출
서울바이오허브 홈페이지(www.seoulbiohub.kr) 접속 후, ① 또는 ② 방법 중 선택 후 신청
① 서울바이오허브, 서울 바이오 혁신커뮤니티센터, BT-IT융합센터 입주모집 통합 공고 팝업 포스터 클릭
② ‘진행중인 프로그램’ → 서울바이오허브, 서울 바이오 혁신커뮤니티, BT-IT융합센터
입주모집 통합 공고 배너 클릭
□ 신청기간
○ 2021. 9. 30(목) ∼ 10. 20(수) 오전 10:00시 까지, 21일간 (신청기간 엄수)
□ 제출서류
○ (해당서류 제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 양식, 한글(hwp)과 스캔(PDF) 파일 필수), 제반서류를 압축하여 1개 파일로 제출
* 파일명 예시: 신청기업명_지원 시설(주식회사 허브바이오_BT-IT융합센터)
제출서류
구분 | 서류목록 |
비고 | |
공통 서류 |
지원신청서 |
1부 | [별지 제1호] 양식 사용 |
사업계획서 |
1부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1부 |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
1부 | - |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
1부 | ||
추가 서류 |
지식재산 및 인증 증빙자료 |
각1부 | 해당기업에 한함 |
- 서류심사 통과자에게는 별도 안내를 통해 멘토링 및 발표심사를 위한 자료 요청 예정
입주기업 지원 혜택
구분 | 입주기업 지원 혜택 |
공통 |
▪ 편의시설 사용 및 인프라 제공 - 서울바이오허브를 포함하여 회의실, 편의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 제공 ▪ 컨설팅/멘토링 - 창업 초기에 필요한 AC(엑셀러레이터), VC(벤처캐피탈), 변리, 법률, 노무, 세무, 회계, 기술이전, 창업생태계 컨설팅 등 제공(입주기업과 매칭) - 지식공동체 및 서울바이오허브 기존 협력기관을 통한 컨설팅/멘토링 ▪ 사업화 지원 - 서울바이오허브 지원사업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업 연계 지원(가점 부여) - 실무/전문인력 양성 교육, 기술 파트너링, 국내외 전시회/교육 참가, 글로벌 시장데이터, 홍보 지원 등 ▪ R&D 지원 - 서울시 바이오·의료 기술사업화 R&D 사업 연계 지원(가점 부여) ▪ 투지유치 지원 - IR 멘토링, 창업기술 파트너링 지원 - 서울시 혁신성장펀드 연계 지원 ▪ 네트워킹 지원 - 서울바이오허브 내 포럼 및 세미나, 투자설명회, 교육, 국내외 파트너링 및 컨퍼런스 등 연계 행사 우선 참여 지원 - 홍릉 일대 대학교, 병원, 연구기관 등 홍릉 지역 기반 커뮤니티와의 네트워킹 지원 ▪ 연구시설 및 공용연구장비(http://gg.gg/hub_equipment) - 공통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공용 연구시설 및 장비 지원 - 입주시설 내 공용실험실 이용가능 |
①서울바이오허브 | ▪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의 파트너링 오피스 입주 ▪ 서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혜택 - 규제완화, 세제 및 부담금 감면 등 |
②서울 바이오 혁신커뮤니티센터 |
▪ 기술사업화ㆍ특허 등 협력기관이 입주하여 현장 컨설팅 및 사업지원 |
③BT-IT 융합센터 | ▪ 체험공간 내 제품 전시 지원, 시제품제작실, 서버실 이용 지원 ▪ 서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혜택 - 규제완화, 세제 및 부담금 감면 등 |
서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 혜택
구 분 | 내 용 |
규제완화 | 연구개발특구법 개정(’20.5.20.)으로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도입(’21.1월 시행) |
세제 및 부담금 감면 |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대상 제세 감면 |
예산지원 | 인프라 구축 및 R&D 사업비 지원(60억원) |
개발행위 의제처리 | 개발 관련 30여개 인허가 일괄 의제 처리 |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고문에 위배되거나, 제출서류 및 신청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및 퇴거 조치할 수 있음
○ 본 공고의 신청방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 참가 신청을 불인정
○ 입주 계약 완료 이후 입주공간을 사전 통보 없이 10일 이상 방치 시 경고 조치
○ 진흥원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 및 퇴거 조치를 할 수 있음
<서울바이오허브 입주기업 관리지침> (2021.08.31.) 제16조(경고조치)
1. 소음 등 공해의 과대발생 및 업무방해 등으로 다른 입주자의 사업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
2. 입주공간을 사전 통보 없이 10일 이상 비울 경우
3. 입주자 간담회 및 세미나에 이유 없이 불참석 할 경우
4. 진흥원에서 요청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5. 지정된 기한 내에 제13조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6. 지정된 기한 내에 입주 연장신청서 및 졸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 허브 내 공용시설에 대해 진흥원의 승인 없이 사용하거나, 물품을 반입, 반출, 장기 적재한 경우
제17조(퇴거)
8. 임대차 기간 동안 제16조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임대차 계약기 간 만료 전이라도 진흥원은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 문의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울바이오허브센터
담당팀 | 전화번호 |
이메일 |
성장지원팀 | 02)2200-3319, 3329, 3321 |
jungjin333@khidi.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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