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8개 품목 농기자재 수출(예정)업체 13개사 이상
❍ 8개 품목 : 농기계, 친환경농자재, 사료, 동물용의약품, 농약, 비료, 시설자재, 종자
※ 지원제외 대상(사업 수행중이거나 완료 이후라도 발견 시 환수조치)
농기자재 이외 품목(공산품 등) 해당 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신청 사업 내용이 타 기관 유사사업의 이미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 ․ 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제재대상 중인 기업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신용거래 불량, 부실위험 여부 등 아래 항목에 해당할 경우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고용노동부 임금체불기업에 해당할 경우,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지원분야
❍ [분야1] 해외 인·허가 취득 지원
❍ [분야2] 글로벌 마켓테스트 지원
* 분야 1, 2 동시에 중복 신청이 가능함. 단, 지원업체당 총 지원 금액 한도는 21백만원임
지원내용
❍ [분야1] 해외 인·허가 취득 지원
- 지원금액 : 1개 업체당 최대 21백만원 지원(총 사업비한도 30백만원 중 국고지원금 70%, 자부담금 30%)
* ’21.1.1~11.30.내에 해외 인·허가를 취득을 위한 소요비용 집행 건에 따른 지원금 지급
* ’21년 이전 인증취득절차를 시작하였더라도 지원기간 내(’21.1.1.~11.30.)에 집행한 지출에 한하여 정산 가능
* 지원기간(`21.1.1.~11.30.) 내에 인증취득 실패 시 사유서 제출 필수
구 분 | 지원내용 |
인증범위 | ◦ 농기자재 수출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 해외 수출시 인정되지 않는 인증 등 농기자재 수출 확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인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한도 | ◦ 지원한도(최대 21백만원)내에서 신청하여 배정한 예산 ※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선정평가를 실시하여 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하며, 지원 대상업체에 소요예산안, 동일인증 타업체 소요비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 배정 |
지원내용 | ◦ 해외 인증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70%(국고보조금) ※ 심사비 및 등록비, 제품시험비, 실사비용, 제품개선 보완비용, 대행비 등 (붙임. 운영지침 참조) |
지원방식 | ◦ 선정업체는 인증취득 및 비용집행(e나라도움 병행)을 완료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21.11.30까지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최종검토 및 사후관리 실시 |
❍ 8개 품목 : 농기계, 친환경농자재, 사료, 동물용의약품, 농약, 비료, 시설자재, 종자
※ 지원제외 대상(사업 수행중이거나 완료 이후라도 발견 시 환수조치)
농기자재 이외 품목(공산품 등) 해당 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신청 사업 내용이 타 기관 유사사업의 이미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 ․ 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제재대상 중인 기업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신용거래 불량, 부실위험 여부 등 아래 항목에 해당할 경우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고용노동부 임금체불기업에 해당할 경우,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지원분야
❍ [분야1] 해외 인·허가 취득 지원
❍ [분야2] 글로벌 마켓테스트 지원
* 분야 1, 2 동시에 중복 신청이 가능함. 단, 지원업체당 총 지원 금액 한도는 21백만원임
지원내용
❍ [분야1] 해외 인·허가 취득 지원
- 지원금액 : 1개 업체당 최대 21백만원 지원(총 사업비한도 30백만원 중 국고지원금 70%, 자부담금 30%)
* ’21.1.1~11.30.내에 해외 인·허가를 취득을 위한 소요비용 집행 건에 따른 지원금 지급
* ’21년 이전 인증취득절차를 시작하였더라도 지원기간 내(’21.1.1.~11.30.)에 집행한 지출에 한하여 정산 가능
* 지원기간(`21.1.1.~11.30.) 내에 인증취득 실패 시 사유서 제출 필수
구 분 | 지원내용 |
인증범위 | ◦ 농기자재 수출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 해외 수출시 인정되지 않는 인증 등 농기자재 수출 확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인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한도 | ◦ 지원한도(최대 21백만원)내에서 신청하여 배정한 예산 ※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선정평가를 실시하여 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하며, 지원 대상업체에 소요예산안, 동일인증 타업체 소요비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 배정 |
지원내용 | ◦ 해외 인증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70%(국고보조금) ※ 심사비 및 등록비, 제품시험비, 실사비용, 제품개선 보완비용, 대행비 등 (붙임. 운영지침 참조) |
지원방식 | ◦ 선정업체는 인증취득 및 비용집행(e나라도움 병행)을 완료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21.11.30까지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최종검토 및 사후관리 실시 |
❍ [분야2] 글로벌 마켓테스트 지원
- 지원금액 : 1개 업체당 최대 21백만원 지원(총 사업비한도 30백만원 중 국고지원금 70%, 자부담금 30%)
* ’21.1.1~11.30.내에 해외 인·허가를 취득을 위한 소요비용 집행 건에 따른 지원금 지급
* ’21.1.1.~11.30.내에 글로벌 마켓테스트를 위한 소요비용 집행 건에 따른 지원금 지급
구 분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지원한도(최대 21백만원)내에서 신청하여 배정한 예산 ※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선정평가를 실시하여 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하며, 지원 대상업체에 소요예산안, 타업체 소요비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 배정 |
지원내용 | ◦ 수출국 현지시장 접근에 소요되는 비용(최종 정산확정 금액)의 70% ※ 영문/현지어 홍보자료 제작(카탈로그, 영상, 홈페이지 등), 국내외 통관비, 박람회 임차비, 장치비, 현지 제품 테스트 비용(시운전 등) 및 관리비용, 현지시장조사비 등(붙임. 운영지침 참조) * 지원기간(’21.1.1.~11.30.) 내 개최하는 해외 박람회 참가를 위한 임차비 등 선금 필수집행분(’21년 실집행 한정)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원(단, 농정원 사전 승인 필수) |
지원방식 | ◦ 선정업체는 인증취득 및 비용집행(e나라도움 병행)을 완료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21.11.30까지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최종검토 및 사후관리 실시 |
추진절차
* 절차 ․ 정산서류 안내 및 집행증빙 검증은 회계법인 연계 가능
* 사업절차는 사업별로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가능
추진일정
2021년 농기자재 수출기업육성사업 2차 모집공고 FAQ
구분 | 질문 | 답변 |
인허가 취득 지원 |
종자/농자재 등 해외품종등록까지 2~3년이 걸리는 품목의 경우, 인허가 취득비용사업 참여가능한가요? 비용은 미리 발생합니다. 1) 2021년 품종등록 신청하여 비용 발생하였으나 인증 취득은 2023~2024년 가능. 2) 2021년 인증 취득하였으나 인증 관련 비용은 2018~2019년 납부함. |
2021년에 사용한 비용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 사업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지불한 비용의 경우 해당인증 취득과정에서 본 사업과의 연관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급이 불가합니다. ※ 인허가 취득 신청은 이전에 하였으나, 2021년에 비용을 집행하는 경우 에도 사용가능합니다. |
지원 방법 |
인허가취득/마켓테스트 두 종류로 지원사업이 나누어져 있는 데,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
중복해서 지원가능하나 총 사업비 3,000만원(정부지원금 2100 만원)이 넘을 수 없습니다. ex) 인허가 카테고리(EC인증 취득)에서 1500만원, 글로벌마켓테스트 카테고리 에서(예: 홈페이지 제작 ) 1500만원 지원가능 |
인허가취득+마켓테스트 두 종류의 사업을 지원할 때, 각각 따 로 신청해야 하나요? | 사업계획서에 각각의 추진분야(인허가, 마켓테스트)가 모두 포함되도록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 |
협회 추천 가점 |
협회 소속 회원사 가점수여 관련, 관련 농기자재 협회가 어디인가요? |
총 10개 농기자재 협회사로, 1)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2)한국 친환경농자재협회 3)한국단미사료협회 4)한국동물약품협회 5) 한국작물보호협회 6)시설원예협의회 7)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8)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9)한국비료협회 10)한국종자협회 |
협회추천기업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협회별로 추천 기준은 상이하므로, 해당 협회별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지원 가능 여부 |
전년도, 과거 사업 참가기업의 경우에도 올해 사업에 지원이 가능한가요? | 지원에 별도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타 기관의 수출지원사업과의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 동일품목, 동일항목의 경우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
지원 기업의 범위/조건 관련, 출자제한 기업은 지원사업에 참 여하지 못하나요? | 수출기업육성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
지원 범위 |
부가세는 자부담이 맞나요? |
총사업비(최대 3,000만원)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VAT는 자부담에도 포함이 안되는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 ※ 총사업비(공급가액)= 국고보조금(70%)+ 자부담(30%), VAT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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