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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박스

2021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사업 2차 모집공고 안내

by 박스테잎 2021. 8. 24.

지원대상 : 8개 품목 농기자재 수출(예정)업체 13개사 이상

8개 품목 : 농기계, 친환경농자재, 사료, 동물용의약품, 농약, 비료, 시설자재, 종자

지원제외 대상(사업 수행중이거나 완료 이후라도 발견 시 환수조치)

농기자재 이외 품목(공산품 등) 해당 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신청 사업 내용이 타 기관 유사사업의 이미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 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제재대상 중인 기업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신용거래 불량, 부실위험 여부 등 아래 항목에 해당할 경우
- 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폐업중인 기업, 고용노동부 임금체불기업에 해당할 경우,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지원분야

[분야1] 해외 인·허가 취득 지원

[분야2] 글로벌 마켓테스트 지원

* 분야 1, 2 동시에 중복 신청이 가능함. , 지원업체당 총 지원 금액 한도는 21백만원임

 

지원내용

[분야1] 해외 인·허가 취득 지원

- 지원금액 : 1개 업체당 최대 21백만원 지원(총 사업비한도 30백만원 중 국고지원금 70%, 자부담금 30%)

* ’21.1.1~11.30.내에 해외 인·허가를 취득을 위한 소요비용 집행 건에 따른 지원금 지급

* ’21이전 인증취득절차를 시작하였더라도 지원기간 내(’21.1.1.~11.30.)에 집행한 지출에 한하여 정산 가능

* 지원기간(`21.1.1.~11.30.) 내에 인증취득 실패 시 사유서 제출 필수

구 분 지원내용
인증범위 농기자재 수출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해외 수출시 인정되지 않는 인증 등 농기자재 수출 확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인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한도 지원한도(최대 21백만원)내에서 신청하여 배정한 예산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선정평가를 실시하여 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하며, 지원 대상업체에 소요예산안, 동일인증 타업체 소요비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 배정
지원내용 해외 인증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70%(국고보조금)
심사비 및 등록비, 제품시험비, 실사비용, 제품개선 보완비용, 대행비 등
(붙임. 운영지침 참조)
지원방식 정업체는 인증취득 및 비용집행(e나라도움 병행)을 완료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21.11.30까지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최종검토 및 사후관리 실시

8개 품목 : 농기계, 친환경농자재, 사료, 동물용의약품, 농약, 비료, 시설자재, 종자

지원제외 대상(사업 수행중이거나 완료 이후라도 발견 시 환수조치)

농기자재 이외 품목(공산품 등) 해당 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신청 사업 내용이 타 기관 유사사업의 이미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 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제재대상 중인 기업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신용거래 불량, 부실위험 여부 등 아래 항목에 해당할 경우
- 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폐업중인 기업, 고용노동부 임금체불기업에 해당할 경우,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지원분야

[분야1] 해외 인·허가 취득 지원

[분야2] 글로벌 마켓테스트 지원

* 분야 1, 2 동시에 중복 신청이 가능함. , 지원업체당 총 지원 금액 한도는 21백만원임

 

지원내용

[분야1] 해외 인·허가 취득 지원

- 지원금액 : 1개 업체당 최대 21백만원 지원(총 사업비한도 30백만원 중 국고지원금 70%, 자부담금 30%)

* ’21.1.1~11.30.내에 해외 인·허가를 취득을 위한 소요비용 집행 건에 따른 지원금 지급

* ’21이전 인증취득절차를 시작하였더라도 지원기간 내(’21.1.1.~11.30.)에 집행한 지출에 한하여 정산 가능

* 지원기간(`21.1.1.~11.30.) 내에 인증취득 실패 시 사유서 제출 필수

구 분 지원내용
인증범위 농기자재 수출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해외 수출시 인정되지 않는 인증 등 농기자재 수출 확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인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한도 지원한도(최대 21백만원)내에서 신청하여 배정한 예산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선정평가를 실시하여 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하며, 지원 대상업체에 소요예산안, 동일인증 타업체 소요비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 배정
지원내용 해외 인증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70%(국고보조금)
심사비 및 등록비, 제품시험비, 실사비용, 제품개선 보완비용, 대행비 등
(붙임. 운영지침 참조)
지원방식 정업체는 인증취득 및 비용집행(e나라도움 병행)을 완료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21.11.30까지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최종검토 및 사후관리 실시

 

 

[분야2] 글로벌 마켓테스트 지원

- 지원금액 : 1개 업체당 최대 21백만원 지원(총 사업비한도 30백만원 중 국고지원금 70%, 자부담금 30%)

* ’21.1.1~11.30.내에 해외 인·허가를 취득을 위한 소요비용 집행 건에 따른 지원금 지급

* ’21.1.1.~11.30.내에 글로벌 마켓테스트를 위한 소요비용 집행 건에 따른 지원금 지급

구 분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한도(최대 21백만원)내에서 신청하여 배정한 예산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선정평가를 실시하여 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하며, 지원 대상업체에 소요예산안, 타업체 소요비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 배정
지원내용 수출국 현지시장 접근에 소요되는 비용(최종 정산확정 금액)70%
영문/현지어 홍보자료 제작(카탈로그, 영상, 홈페이지 등), 국내외 통관비, 박람회 임차비, 장치비, 현지 제품 테스트 비용(시운전 등) 및 관리비용, 현지시장조사비 등(붙임. 운영지침 참조)
* 지원기간(’21.1.1.~11.30.) 내 개최하는 해외 박람회 참가를 위한 임차비 등 선금 필수집행분(’21년 실집행 한정)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원(, 농정원 사전 승인 필수)
지원방식 정업체는 인증취득 및 비용집행(e나라도움 병행)을 완료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21.11.30까지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최종검토 및 사후관리 실시

 

추진절차

 

* 절차 정산서류 안내 및 집행증빙 검증은 회계법인 연계 가능

* 사업절차는 사업별로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가능

 

 

추진일정

 

 

 

2021 농기자재 수출기업육성사업 2 모집공고 FAQ

 

 

구분 질문 답변
 
인허가 취득 지원
종자/농자재 해외품종등록까지 2~3년이 걸리는 품목의 경우, 인허가 취득비용사업 참여가능한가요? 비용은 미리 발생합니다.
1)     2021 품종등록 신청하여 비용 발생하였으나 인증 취득은 2023~2024 가능.
2)     2021 인증 취득하였으나  인증 관련 비용은 2018~2019
납부함.
2021년에 사용한 비용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지불한 비용의 경우 해당인증 취득과정에서 사업과의 연관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급이 불가합니다.
인허가 취득 신청은 이전에 하였으나, 2021년에 비용을 집행하는 경우 에도 사용가능합니다.
 
지원 방법
 
인허가취득/마켓테스트 종류로 지원사업이 나누어져 있는 ,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중복해서 지원가능하나 사업비 3,000만원(정부지원금 2100 만원) 넘을 없습니다.
ex) 인허가 카테고리(EC인증 취득)에서 1500만원, 글로벌마켓테스트 카테고리
에서(: 홈페이지 제작 ) 1500만원 지원가능
인허가취득+마켓테스트 종류의 사업을 지원할 , 각각 신청해야 하나요? 사업계획서에 각각의 추진분야(인허가, 마켓테스트) 모두 포함되도록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협회 추천 가점
 
협회 소속 회원사 가점수여 관련, 관련 농기자재 협회가 어디인가요?
10 농기자재 협회사로, 1)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2)한국 친환경농자재협회 3)한국단미사료협회 4)한국동물약품협회 5) 한국작물보호협회 6)시설원예협의회 7)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8)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9)한국비료협회 10)한국종자협회
 
협회추천기업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있을까요?
협회별로 추천 기준은 상이하므로, 해당 협회별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가능 여부
전년도, 과거 사업 참가기업의 경우에도 올해 사업에 지원이 가능한가요?  
지원에 별도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기관의 수출지원사업과의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동일품목, 동일항목의 경우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업의 범위/조건 관련, 출자제한 기업은 지원사업에 여하지 못하나요? 수출기업육성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 범위
 
부가세는 자부담이 맞나요?
총사업비(최대 3,000만원) 공급가액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VAT 자부담에도 포함이 안되는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
총사업비(공급가액)= 국고보조금(70%)+ 자부담(30%), VAT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