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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박스

2021년 부천창업리그 참가기업 모집

by 박스테잎 2021. 8. 25.

기술창업리그부천

 

 

 

사업개요


         

   : 2021 부천창업리그

   모집대상 : 기술창업기업 (제조, 지식서비스)

   선정규모(2-Track으로 운영)

-     [Track 1] 창업경진대회 : 5개사 상금 1,500만원(대상 500만원)

-     [Track 2] 데모데이 : 투자기관 연계를 통한 투자검토기업 선정

 

 

 

□    운영일정  중복지원 가능

 

 

 

 

신청자격 제외대상

    신청자격 (지역제한 없음)

 

[Track 1] 창업경진대회 [Track 2] 데모데이
 
신청 자격
    (요건 모두 충족) 공고일 기준,
창업 2 이하이며,
누적 투자유치금액 10억원 미만 사업자
    (요건 1 이상 충족) 공고일 기준,
창업 3 미만이거나,
창업 3 이상 ~ 7 이내이며, 설립이후 연간매출액 20억원 초과한적 없는 사업자
신청 가능 업력  
    2019 8 6 이후 창업
2018 8 6 이후 창업
2014 8 6 ~ 2018 8 6 창업
유의
사항
    상금지급요건 : 입상 3개월본사이전     투자유치 3개월본사이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2조의 창업의 범위와 같은법 시행령 3조의 사업의 개시일 적용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사업자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 소지한 경우, 신청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 (공고문 하단 <창업여부 기준표> 확인)

-     공동·각자대표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 해당되지 않아야

 

 

 

    신청 제외대상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환경오염 유발 ()사회적 성격의 창업아이템

   단순 유통, 숙박 등의 업종 제조 지식기반이 아닌 창업아이템

   신청일 기준 휴업 중인 (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

* , 접수마감일 이전 채무변제 완료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인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

   지자체 또는 정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기업)

   ([Track 1] 창업경진대회 해당)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템으로 타 공모전(창업경진대회)에서 누적상금 3천만원 이상 받은 (기업)

 

 

 

신청방법

    참가신청

   접수기간 : 2021. 8. 27.() 18:00까지

   신청접수 : 이메일 접수 (KIMJL7095@bizbc.or.kr)

-     문의처 : 부천산업진흥원 창업도약팀 (032-716-6512)

-     신청양식은 홈페이지(www.bizbc.or.kr)에서 다운로드

-     접수마감 이후 추가 제출 수정은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제출서류  < Track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첨부문서 확인 필수 >

-     참가신청 제출

구분 증빙서류 제출목록 비고
 
 
 
신청자격 증빙서류
1) (필수) 참가신청서  
2-1) (Track 1 참가시 필수) 사업계획서
2-2) (Track 2 참가시 필수) 자체 IR 발표자료
Track 별 상이
3) (필수) 사업자 증빙서류
-    (개인)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법인)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제출
 
4) (필수)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 (필수) 참가서약서  
기타서류 (해당시) 제품·서비스 참고이미지,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사본, 투자유치 및 정부지원금 확보 실적(계약서, 협약서, 입금내역서 등)  

 

-     서류평가 통과시 제출(별도 안내)

구분 증빙서류 제출목록 비고
 
 
 
신청자격 증빙서류
1) (필수) 대표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내 여권 중 1)  
2) (필수)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발급방법) 홈택스 민원증명 사실증명신청 사실증명
 
3) (필수)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홈택스, 정부24)  
4) (필수) 창업여부 확인서(창업기업 해당여부 확인서) 별도양식 제공예정
 
기타서류
(해당시) 4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인창업기업
제외
(해당시) 재무제표(설립 이후부터 최근연도 결산일까지)
- 매출액 확인 가능한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제출
창업3 미만 기업 제외

자격검토를 위해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으로 제출(사업자등록증은 제외)

 

 

평가방식

    평가방법

   사업계획서 발표자료를 기반으로 서류 발표평가

* 서류 발표(PT)평가 방식으로 진행, 발표평가 별도 발표자료 준비(PPT )

   평가항목 (Track 1, 2 공통)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문제인식(20)     1-1.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발동기 목적(필요성) 10
    1-2. 제품·서비스에 대한 해결과제 10
실현가능성(30)     2-1. 제품·서비스의 개발(개선) 방안 15
    2-2. 시장 경쟁력 확보 강화방안 15
 
성장전략(40)
    3-1. 자금소요 조달계획 10
    3-2. 시장진입 성과창출 전략 15
    3-3. 출구(EXIT) 목표 전략 15
구성(10)     4-1. 대표자 직원의 보유역량 5
    4-2. 기술개발 역량 기술보호 노력 5

* 내외 사정에 따라 평가방법 항목 등은 변경될 있음

 

 

시상 및 인센티브

    시상내역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Track 1] 창업경진대회
입상자수 5 1 2 2
시상금 1,500만원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포상훈격 부천산업진흥원장

*    평가결과에 따라 입상자가 적거나 없을 있으며, 관외기업의 경우 입상 3개월 본사이전 상금지급

** [Track 1] 창업경진대회 입상자도 투자검토대상이 있음

 

 

    인센티브 [후속지원]

세부내용
 
 
[Track 1]창업경진대회 입상자
    경기도새로운 경기 창업 공모 20221 예선 면제 추천
    부천시 중소기업 지원사업(진흥원 수행사업 포함) 참여 우대
-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 제품부품 인증, 시제품 제작지원
    부천IoT혁신센터[그라운드21] 입주지원 우대
-    IoT관련 기업에 한하며, 관외기업은 입주 본사이전 필수
[Track 1, 2] 공통사항     투자기관(VC, AC, 엔젤 ) 연계를 통한 투자유치 지원
    정부·지자체 정부지원사업 관련 컨설팅(사업계획서 작성법 )

 

 

 

유의사항

    신청 관련 주의사항

   참가신청 이후 공개된 아이템(아이디어 기술 제품) 법적으로 보호받을 없으므로 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참가자가 사전에 지식재산권의 획득 등과 같은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과 공고문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모든 참가자는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적합한 수준의 대상이 없을 경우에는 시상규모를 축소 또는 변경할 있음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참가신청서를 비롯한 제출서류 일체에 대하여 허위사실 발견, 자격미달 또는 누락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입상자로 선정 이후라도 선정 취소시상금 환수,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있음

 

 

 

 

참고사항

 

창업여부 기준표

 

신청기업 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동종창업
폐업 3 초과   
폐업 3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 초과   
부도/파산 - 2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동종유지 창업아님
동종의 신규 법인설립   
이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동종창업
폐업 3 초과   
폐업 3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 초과   
부도/파산 - 2 까지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동종창업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내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자회사 여부 법인 주주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이면서 최대주주
창업아님
조직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부칙 2(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시행(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10) 기준으로 하며, 세세분류(5자리) 모두 일치하면 동종업종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