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 개 요
○ 사 업 명 : 2021년 부천창업리그
○ 모집대상 : 기술창업기업 (제조, 지식서비스)
○ 선정규모(2-Track으로 운영)
- [Track 1] 창업경진대회 : 5개사 총 상금 1,500만원(대상 500만원)
- [Track 2] 데모데이 : 투자기관 연계를 통한 투자검토기업 선정
□ 운영일정 ※ 중복지원 가능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 신청자격 (지역제한 없음)
구 분 | [Track 1] 창업경진대회 | [Track 2] 데모데이 |
신청 자격 |
• (요건 모두 충족) 공고일 기준, ➊ 창업 2년 이하이며, ➋ 누적 투자유치금액 10억원 미만인 사업자 |
•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공고일 기준, ➊ 창업 3년 미만이거나, ➋ 창업 3년 이상 ~ 7년 이내이며, 설립이후 연간매출액 20억원 초과한적 없는 사업자 |
신청 가능 업력 | • 2019년 8월 6일 이후 창업 |
➊ 2018년 8월 6일 이후 창업 ➋ 2014년 8월 6일 ~ 2018년 8월 6일 창업 |
유의 사항 |
• 상금지급요건 : 입상 3개월 內 본사이전 | • 투자유치 시 3개월 內 본사이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2조의 창업의 범위와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사업의 개시일 적용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사업자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소지한 경우, 신청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 (공고문 하단 <창업여부 기준표> 확인)
- 공동·각자대표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신청 제외대상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反)사회적 성격의 창업아이템
○ 단순 유통, 숙박 등의 업종 등 제조 지식기반이 아닌 창업아이템
○ 신청일 기준 휴업 중인 자(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단, 접수마감일 이전 채무변제 완료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인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지자체 또는 정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 ([Track 1] 창업경진대회 해당)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템으로 타 공모전(창업경진대회)에서 누적상금 3천만원 이상 받은 자(기업)
신청방법 |
□ 참가신청
○ 접수기간 : 2021. 8. 27.(금) 18:00까지
○ 신청접수 : 이메일 접수 (KIMJL7095@bizbc.or.kr)
- 문의처 : 부천산업진흥원 창업도약팀 (032-716-6512)
- 신청양식은 홈페이지(www.bizbc.or.kr)에서 다운로드
- 접수마감 이후 추가 제출 및 수정은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 Track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첨부문서 확인 필수 >
- 참가신청 시 제출
구분 | 증빙서류 제출목록 | 비고 |
신청자격 증빙서류 |
1) (필수) 참가신청서 | |
2-1) (Track 1 참가시 필수) 사업계획서 2-2) (Track 2 참가시 필수) 자체 IR 발표자료 |
Track 별 상이 | |
3) (필수) 사업자 증빙서류 - (개인)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법인)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제출 |
||
4) (필수)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5) (필수) 참가서약서 | ||
기타서류 | (해당시) 제품·서비스 참고이미지,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사본, 투자유치 및 정부지원금 확보 실적(계약서, 협약서, 입금내역서 등) |
- 서류평가 통과시 제출(별도 안내)
구분 | 증빙서류 제출목록 | 비고 |
신청자격 증빙서류 |
1) (필수) 대표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내 여권 중 1개) | |
2) (필수)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발급방법) 홈택스 →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 |
||
3) (필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홈택스, 정부24) | ||
4) (필수) 창업여부 확인서(창업기업 해당여부 확인서) | 별도양식 제공예정 | |
기타서류 |
(해당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1인창업기업 제외 |
(해당시) 재무제표(설립 이후부터 최근연도 결산일까지) - 매출액 확인 가능한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제출 |
창업3년 미만 기업 제외 |
자격검토를 위해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사업자등록증은 제외)
평가방식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를 기반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
* 서류 및 발표(PT)평가 방식으로 진행, 발표평가 시 별도 발표자료 준비(PPT 등)
○ 평가항목 (Track 1, 2 공통)
평가항목 | 세부내용 | 배점 |
문제인식(20) | • 1-1.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발동기 및 목적(필요성) | 10 |
• 1-2. 제품·서비스에 대한 해결과제 | 10 | |
실현가능성(30) | • 2-1. 제품·서비스의 개발(개선) 방안 | 15 |
• 2-2. 시장 경쟁력 확보 및 강화방안 | 15 | |
성장전략(40) |
• 3-1.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 10 |
• 3-2.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 15 | |
• 3-3. 출구(EXIT) 목표 및 전략 | 15 | |
팀 구성(10) | • 4-1. 대표자 및 직원의 보유역량 | 5 |
• 4-2. 기술개발 역량 및 기술보호 노력 | 5 |
* 대‧내외 사정에 따라 평가방법 및 항목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시상 및 인센티브 |
□ 시상내역
구 분 | 합 계 | 대상 | 최우수상 | 우수상 | |
[Track 1] 창업경진대회 |
입상자수 | 5 | 1 | 2 | 2 |
시상금 | 1,500만원 | 500만원 | 각 300만원 | 각 200만원 | |
포상훈격 | 부천산업진흥원장 |
* 평가결과에 따라 입상자가 적거나 없을 수 있으며, 관외기업의 경우 입상 3개월 내 본사이전 시 상금지급
** [Track 1] 창업경진대회 입상자도 투자검토대상이 될 수 있음
□ 인센티브 [후속지원]
구 분 | 세부내용 |
[Track 1]창업경진대회 입상자 |
• 경기도 「새로운 경기 창업 공모 2022」 1차 예선 면제 추천 • 부천시 중소기업 지원사업(진흥원 수행사업 포함) 참여 시 우대 -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제품‧부품 인증, 시제품 제작지원 등 • 부천IoT혁신센터[그라운드21] 입주지원 시 우대 - IoT관련 기업에 한하며, 관외기업은 입주 시 본사이전 필수 |
[Track 1, 2] 공통사항 | • 투자기관(VC, AC, 엔젤 등) 연계를 통한 투자유치 지원 • 정부·지자체 등 정부지원사업 관련 컨설팅(사업계획서 작성법 등) |
유의사항 |
□ 신청 관련 주의사항
○ 참가신청 이후 공개된 아이템(아이디어 기술 제품)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참가자가 사전에 지식재산권의 획득 등과 같은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함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과 공고문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모든 참가자는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적합한 수준의 대상이 없을 경우에는 시상규모를 축소 또는 변경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참가신청서를 비롯한 제출서류 일체에 대하여 허위사실 발견, 자격미달 또는 누락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입상자로 선정 이후라도 선정 취소 및 시상금 환수,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참고사항】
창업여부 기준표 |
신청기업 구분 | 상세 구분 | 창업여부 | ||
개인기업 |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 창업 기본요건 | ||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 동종유지 | 창업아님 | ||
이종 | 창 업 | |||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 | 창업아님 | ||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
이종창업 | - | 창 업 | |
동종창업 |
폐업 3년 초과 | 창 업 | ||
폐업 3년 까지 | 창업아님 | |||
부도/파산 - 2년 초과 | 창 업 | |||
부도/파산 - 2년 까지 | 창업아님 | |||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 | 창 업 | ||
법인기업 |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 창업 기본요건 | ||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 동종유지 | 창업아님 | ||
동종의 신규 법인설립 | 창 업 | |||
이종 | 창 업 | |||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
이종창업 | - | 창 업 | |
동종창업 |
폐업 3년 초과 | 창 업 | ||
폐업 3년 까지 | 창업아님 | |||
부도/파산 - 2년 초과 | 창 업 | |||
부도/파산 - 2년 까지 | 창업아님 | |||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이종창업 | - | 창 업 | |
동종창업 |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또는 최대주주 |
창업아님 | ||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내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
창 업 | |||
자회사 여부 | 법인 주주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이면서 최대주주 |
창업아님 | ||
조직변경 | 동종유지 | 창업아님 | ||
이종 | 창 업 | |||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 | 창 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영 시행(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하며, 세세분류(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업종”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참조)
'스타트업 박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용인시 창업기업 투자유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0) | 2021.08.26 |
---|---|
제71기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 선발시험 원서접수 알립니다 (0) | 2021.08.25 |
2021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사업 2차 모집공고 안내 (0) | 2021.08.24 |
[스페이스살림]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0) | 2021.08.23 |
ICT 기업 인턴 프로그램 참여기업 추가모집 (0) | 2021.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