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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킨도너츠 공장] 4개 제조업체 식약처 현장 방문 점검 결과

by 박스테잎 2021. 10. 13.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던킨도너츠’의 제조시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정보를 사전 입수해 해당 제조업체를 불시에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 지난 2021. 9. 29.(수)에 방송된 KBS ‘던킨도너츠 제조 위생불량’ 보도의 제보 영상 속 제조업체는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비알코리아㈜ 안양공장’으로 식약처(경인지방청)는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에 걸쳐 불시 위생지도․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해썹, HACCP)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 식약처는 2021년 여름 두차례 촬영됐다는 제보 영상의 내용에 따라 ‘식품 등의 위생취급 기준’ 위반사항 여부,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교육․훈련 등 해썹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조사했습니다.

 

○ 조사결과, 식품 이송 레일 하부의 비위생 상태가 확인되는 등 일부 식품 등의 위생취급 기준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 또한 해썹 평가 결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조설비 세척소독 미흡이 적발됐으며 이번 점검에서 이물 예방 관리와 원료 보관 관리 미흡 등이 추가 확인돼 부적합 판정됐습니다.

 

○ 식약처는 이러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던킨도너츠의 다른 제조시설까지 확대하여 위생지도․점검과 해썹 평가에 착수했습니다.

 

○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해썹 부적합 결과에 대해서는 업체 시정 조치 완료 후 재평가를 실시 예정

 

 

 

-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및 HACCP 평가 부적합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비알코리아(주) 4개 공장을 2021년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불시 위생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해썹, HACCP)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 비알코리아(주) 김해·대구·신탄진·제주

 

□ 점검 결과, 4개 업체에서 식품의 기계·작업장 등 위생관리 미흡이 확인되어 해당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 해썹 평가 결과, 개인위생관리, 제조 설비 세척·소독, 원료 보관관리 등 일부 항목 미흡이 확인되어 4개 업체 모두 해썹 부적합 판정되었습니다.

 

 

 

< ‘던킨도너츠’ 제조업체 점검 결과 >

연번 제조업체명 소재지 위생점검 해썹평가
1 비알코리아(주)
김해공장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2로 29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제조설비 세척소독, 이물관리 미흡 등
2 비알코리아(주)
대구생산점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54길 7
개인위생관리, 제조설비 세척소독 미흡 등
3 비알코리아(주)
신탄진공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738번길 104
개인위생관리, 제조설비 세척소독 미흡 등
4 비알코리아(주)
제주생산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로 98
작업장 장비 세척소독, 냉장시설 온도기록 미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