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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장애 학생 지원 센터 지원 사업 안내

by 박스테잎 2022. 3. 7.

 

 

□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22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3월 4일(금)부터 4월 1일(금)까지 장애대학(원)생 편의제공 지원을 위한 각 대학의 신청을 받는다.

 

ㅇ 이 사업은 장애대학(원)생의 학습과 대학생활에 필요한 교육지원인력, 보조기기, 원격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에 소요되는 대학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교육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

 

ㅇ 2022년부터는 기존의 ‘교육활동지원사업(2005~)’과 ‘원격수업수강지원사업(2021~)’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장애대학(원)생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과 대학의 역량 강화를 종합적으로 지원

 

 

 

 

 

[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세부 지원 내용 ]

 

 

 

 

□ 2022년에는 관련 법 개정* 등을 반영하여 장애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지난해보다 지원기준액을 상향하고 지원내용도 다양화 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1조제4항 신설 : 대학의 장은 정보접근 지원을 위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편의제공 의무(2021.12.28. 공포, 2022.6.29. 시행)

 

 

ㅇ 우선, 장애대학(원)생을 위한 교육지원인력 인건비 지원기준액(시급 기준)을, 일반인력은 11,000원(작년 대비 10% 상향), 전문인력은 32,000원(작년 대비 3% 상향)으로 조정하고, 자막제작, 문자통역 등 원격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기준액도 과목당 1천1백만 원으로 작년 대비 10% 상향 조정

 

 

ㅇ 대학이 전문인력(속기사, 수어통역사, 점역교정사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장애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지원과 장애학생지원센터 업무를 겸직하도록 하는 ‘전문인력 월급제’ 채용방식도 지원

※ 지원기준: 시급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의 50%(학교당 전문영역별 1명 한도)

 

 

ㅇ 장애학생 및 대학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장애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장애대학(원)생에게 복수의 교육지원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도 개선하여 적용

 

 

ㅇ 대학의 보조기기 구비 지원은, 장애학생의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목적에 한정하지 않고, 이동 지원, 학습 공간 조성 지원, 개인 대상 지원 등 다양한 목적에 필요한 보조기기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

 

 

※ 학교당 1,500만 원까지 지원, 추가로 졸업 시까지 안정적으로 장기 제공을 위한 개인 대상 지원(학생 1인당 500만 원, 학교당 2명까지)

 

 

□ 장애대학(원)생의 특성과 대학 자체 여건에 맞는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사전교육비 지원과 대학의 자율사업에 대한 지원도 실시

 

ㅇ 대학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인력의 사전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학교당 110만 원까지 지원 예정이며, 대학에서 장애대학()생 학습 결손 보충, 학생 간 교류 등 필요한 다양한 자체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 사업도 시범 지원도 실시

 

※ 대학 대상 공모를 거쳐 3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지원

 

 

 

□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에서는 자체 수요를 파악하여 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신청

 

ㅇ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3월 4일(금)부터 4월 1일(금)까지 대학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요건 심사를 거쳐 대학별 예산을 지원

 

※ 지원 요건 : 일반ㆍ전문 교육지원인력 인건비와 원격 프로그램 운영비는 국고지원율 80%, 보조기기 지원, 대학자율사업, 사전교육비는 국고지원율 100% (신청 상황에 따라 대학별 지원금액 조정 가능)

 
 
 
담당 부서 교육부 학생지원국 책임자 과 장 정상은 (044-203-6776)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 담당자 사무관 조영석 (044-203-6312)
전담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책임자 실 장 남상현 (02-3780-9883)

대학인적자원지원실 담당자 전문원 박성천 (02-3780-9886)
 

 

 

 

[ 2022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ㅇ 대학 내 장애학생의 실질적 학습권을 보장을 위해, 대학이 장애대학(원)생의 고등교육활동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ㅇ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인식을 제고하여, 장애인 인재양성 및 사회통합 실현에 기여

 

 

□ 지원대상

○ (대학)「고등교육법」제2조, 「평생교육법」제31조 및 제33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해 설치된 고등교육기관

*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전공대학

 

 

○ (학생)「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속하는 대학(원)생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도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 지원내용

 

세부사업명 지원대상(지원기준액) 국고지원율
교육활동지원 ․이동ㆍ대필 등 지원 일반인력(시급 11천원)
․속기사, 수어통역사 등 전문인력(시급 32천원)
․원격 프로그램 운영(과목당 11,000천원)
80%
* 대학 대응투자 필수
․사전교육비(학교당1,100천원) 100%
보조기기 지원 ․대학 비치 지원(학교당 15,000천원)
․개인 대상 지원(1인당 5,000천원, 학교당 2명까지)
100%
대학 자율사업 ․공모ㆍ선정(교당 3,000천원∼30,000천원) 100%

 

 

 

□ 추진 체계

 

ㅇ 사업전담기관(국가평생교육진흥원, '19.~)에서 대학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요건심사 등을 거쳐 대학 지원('22년 예산 34억(운영비 3억 포함))

* 대학은 장애대학(원)생 대상 수요조사 등을 거쳐 작성

 
 
 
 
 
 
 
 

[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 신청방법 (대학) ]

 

○ 접수기간

- 2021학년 겨울계절학기 및 2022학년 1학기(여름계절학기 포함)

- 2022. 3. 4.(금) - 4. 1.(금)

 

※시스템 입력 일정 및 방법 별도 안내

- 2022학년 2학기(겨울계절학기 미 포함)

- 2022. 8. 22.(월) - 9. 8.(목)

 

 

 

○ 제출서류 : 서식 1~7(※ 공고문 서식 참조)

(서식1) 사업신청서 1부

(서식2) 사업계획서 1부

(서식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서식4) 국고 전용통장 사본 1부

(서식5) 특별지원위원회 사전 심의 결과서 1부(※ 필요시)

(서식6~7) 지원 대상 현황(Excel파일) 1부(※ 세부사업별)

 

 

○ 제출방법

- 전자문서(수신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로 공문만 제출하고,

제출자료는 사업관리시스템(일정 및 방법 별도 안내)에 입력하여 신청

※ 국가근로장학사업(장애대학생 봉사 유형)은 한국장학재단의 별도 안내에 따라 신청

 

 

□ 관련 문의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장애학생
진로평생교육팀
044-203-6312
044-203-6772
대학인적자원
지원실
02-3780-9884~8 usd@nile.or.kr

※ 국가근로장학사업(장애대학생 봉사 유형)은 한국장학재단 1599-2000(대표번호)으로 문의

 

 

 

 

 

[ 2021년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현황 (대학, 전문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①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ㆍ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9명)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을 둠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현황

 

구분 학교수
(A)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학교수
(B)
설치율
(B/A)
대학 243 213 87.7%
전문대학 167 114 68.3%
합계(개) 410 327 79.8%

※ 출처 : 대학 정보공시(’21. 8월 기준)

- '20년 8월 대학 정보공시 기준(캠퍼스가 3개인 대학에서 각각 공시한 경우 학교수 3개로 산정됨)

- 법에 따라 장애학생이 9명 이하인 경우 센터 설치없이 지원부서 또는 전담인력으로 갈음 가능

 

 

 

 

□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학교의 인력 현황

 

설치
대학 수
전담인력
대학 수
전담인력
학교비율
전담
인력 수
겸직
인력 수
인력합계
327 98 30.0% 159
(26.0%)
452
(74.0%)
611
(100%)

※ 출처 : 대학 정보공시(’21. 8월 기준)

 

 

 

□ 장애학생지원센터 의무 설치 대학의 전담인력 현황(장애학생 10명 이상)

 

 

의무 설치
대학 수
전담인력
대학 수
전담인력
학교비율
전담
인력 수
겸직
인력 수
인력합계
159 68 42.8% 127
(35.3%)
233
(64.7%)
360
(100%)

※ 출처 : 대학 정보공시(’21. 8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