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이자가 공개 되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변동금리 (연1.70%)
수년 후 1.70%에서 상승 할수 있습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고정금리 (연1.70%)
평생 1.70%로 계속 확정입니다. (최장 20년이니 꼭 받으세요)
□ 한국장학재단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2022년 1월 5일(수)부터 실시.
ㅇ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4월 14일(목)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9일(목)까지 신청할 수 가능
학자금 대출 이란?
ㅇ 학자금은 대학(원)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
-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등(기숙사비 제외)
- 생활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ㅇ 학자금대출제도 종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및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학업지원과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과 동일하게 1.7%로 동결.
※ 연도별 학자금 대출금리 현황
(2018년〜2019년) 2.2%
(2020년-1학기) 2.0%
(2020년-2학기) 1.85%
(2021년) 1.7%
(2022년-1학기) 1.7%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변동금리 (연1.70%)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고정금리 (연1.70%)
□ 대출 금리 외에 2022학년도 1학기에 개선되는 학자금 대출의 주요내용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 2022년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ncome-Contingent Loan, 이하 ICL)의 의무상환 개시여부 및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280만원에서 2,394만원으로 인상
*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 ICL 상환액 산정방식 : 연간 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
②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지원 범위를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또는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중인 자(대학원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요건 미적용)까지 확대
- 학부생은 성적요건(기존 C학점)에 상관없이 직전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만 충족하면 대출 가능
< 2022학년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
구분 | 학부생 (학사 과정) |
+ | 대학원생 (석・박사 과정) |
|
지원 대상 |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 * 다자녀는 소득구간 제한 없음 |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생 또는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 이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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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 (성적) 제한 없음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성적) 제한 없음 (이수학점)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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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연령 | 만 35세 이하 | 만 40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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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상환율 | 20%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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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의무 면제 연령 | 만 65세 이상 | 만 65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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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모 | (등록금) 제한 없음 (생활비) 연 300만원 |
(등록금) 석사 6천만원, 박사 9천만원 (생활비) 연 300만원 |
* 고등교육법 제29조의 대학원에 두는 학위 과정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과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학원의 석사과정과 동일하게 학자금 대출 지원
③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약계층 이자면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을 받은 기초·차상위계층과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2022년 1월 1일(토)부터 재학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된다.
- 특히, 저소득층 학부생은 현재 지원 중인 생활비 대출 무이자* 외에도 재학 중 등록금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까지 면제되어 재학 중 이자는 전부 부담하지 않도록 개선된다.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 대상 생활비대출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로 지원 중
④ (대학원생 일반상환 등록금 대출한도) 대학원생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시행 및 석·박사 과정의 등록금 소요액 차이 등의 현황을 반영하여 대학원생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등록금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 의/치의/한의계열 일반대학원만 지원
□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 가능
ㅇ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음
담당 부서 <총괄> |
대학학술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최우성 | (044-203-6285) |
대학재정장학과 |
담당자 | 사무관 | 윤은정 | (044-203-6271) | |
한국장학재단 |
책임자 | 부 장 | 이태훈 | (053-238-2300) | |
학자금대출부 |
담당자 | 팀 장 | 이창건 | (053-238-2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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