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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대학원] 학자금 대출 이자 (연 1.70 퍼센트) 확정

by 박스테잎 2022. 1. 4.

 

학자금 대출 이자가 공개 되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변동금리 (연1.70%)

수년 후 1.70%에서 상승 할수 있습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고정금리 (연1.70%)

평생 1.70%로 계속 확정입니다. (최장 20년이니 꼭 받으세요)

 

 

한국장학재단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2022년 15()부터 실시.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414()까지, 생활비 대출은 519()까지 신청할 수 가능

 

 

 

 



학자금 대출 이란?

 

ㅇ 학자금은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

  -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등(기숙사비 제외)

  - 생활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ㅇ 학자금대출제도 종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및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학업지원과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과 동일하게 1.7%로 동결.

 

※ 연도별 학자금 대출금리 현황

(2018년2019년) 2.2%

(2020년-1학기) 2.0%

(2020년-2학기) 1.85%

(2021년) 1.7%

(2022년-1학기) 1.7%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변동금리 (연1.70%)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고정금리 (연1.70%)

 

 

대출 금리 외에 2022학년도 1학기에 개선되는 학자금 대출의 주요내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 2022년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ncome-Contingent Loan, 이하 ICL) 의무상환 개시여부 및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현행 2,280원에서 2,394으로 인상

*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ICL 상환액 산정방식 : 연간 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지원 범위를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또는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중인 자(대학원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요건 미적용)까지 확대

- 학부생은 성적요건(기존 C학점)에 상관없이 직전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만 충족하면 대출 가능

 

 

 

< 2022학년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

 

구분   학부생
(학사 과정)
+
대학원생

(박사 과정)
지원 대상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
* 다자녀는 소득구간 제한 없음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생
또는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
* 이수자
성적기준 (성적) 제한 없음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성적) 제한 없음

(이수학점) 제한 없음
대출연령 35세 이하
40세 이하
기준 상환율 20%
25%
상환의무 면제 연령 65세 이상
65세 이상
대출규모   (등록금) 제한 없음
(생활비) 300
 
(
등록금) 석사 6천만, 박사 9천만

(생활비) 300

 

* 고등교육법 제29조의 대학원에 두는 학위 과정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과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학원의 석사과정과 동일하게 학자금 대출 지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약계층 이자면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을 받은 기초·차상위계층과 다자녀가구의 학생202211()부터 재학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된다.

 

- 특히, 저소득층 학부생은 현재 지원 중인 생활비 대출 무이자* 외에도 재학 중 등록금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까지 면제되어 재학 중 이자는 전부 부담하지 않도록 개선된다.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 대상 생활비대출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로 지원 중

 

 

(대학원생 일반상환 등록금 대출한도) 대학원생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시행 및 석·박사 과정의 등록금 소요액 차이 등의 현황을 반영하여 대학원생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등록금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 /치의/한의계열 일반대학원만 지원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8)을 고려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 가능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599-2000)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음

 

 

담당 부서
<총괄>

대학학술정책관
책임자 과 장 최우성 (044-203-6285)

대학재정장학과
담당자 사무관 윤은정 (044-203-6271)




한국장학재단
책임자 부 장 이태훈 (053-238-2300)

학자금대출부
담당자 팀 장 이창건 (053-238-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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