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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터리 박스

2022년 예비군 (동원훈련) 실시 및 변경사항

by 박스테잎 2022. 6. 9.

□ 병무청은 2022년 6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22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이하 ‘동원훈련’이라 한다)을 실시

 

 

○ 동원훈련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 지정된 예비군이 전시 등 유사시에 전시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2박 3일동안 하는 훈련이다. 다만, 2022년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하여 ‘소집훈련 1일(8H)과 원격교육 1일(8H)’로 축소 시행한다.

 

 

병력동원소집 대상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부대편성이나 작전소요 병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예비역 등을 소집하는 것

 

 

 

 

 

 

 

□ 동원훈련 대상은 50만여 명으로 장교․부사관은 1∼6년차, 병은 1∼4년차가 해당되며, 2022년 전역한 사람은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

 

 

장교․부사관은 1∼6년차 - 연차는 전역한 해를 0년차로 시작해 그 다음해를 1년차로 하여 순차적으로 구분

 

 

○ 소집훈련이 당초 2박 3일에서 1일(8H)로 축소됨에 따라 입영시간은 육군의 경우 09시(타도 10시)이며, 원거리에서 입영하는 예비군이 많은 해·공군의 경우는 10시.

 

○ 퇴소시간은 지역예비군 훈련대상과 동일하게 18시로 하되, 소집부대 위치가 주소지에서 100km 이상일 경우에는 17시로 함

 

 

 

 

 

 

 

 

 

 

□ 예비군은 동원훈련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등기우편, 모바일앱 또는 전자우편(E-mail)으로 송달 받을 수 있음

 

 

 

○ 개인별 동원훈련 일자와 훈련부대 교통편은 본인 인증 후 병무청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확인 가능

* 확인방법: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포털→동원‧예비군→동원훈련 일자/교통편 조회

 

 

○ 훈련통지서를 모바일앱·E-mail로 받고 싶은 예비군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신청

* 신청방법 :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포털→동원․예비군→모바일앱·E-mail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수령 신청

 

 

□ 지난 2년 간 원격교육 이수 등 훈련 이수처리 대상 예비군(지역예비군 포함)은그 시간만큼 조기퇴소 또는 이수처리 됨

○ ’20년과 ’21년에 원격교육을 받았거나 헌혈을 한 예비군의 경우, 2022년 예비군 소집훈련 시간에서 차감(최대 6H)하여 조기퇴소

 

* 원격교육 이수 : 연도별 2H, 헌혈 : 연도별 1H

 

 

○ ’19년 충무훈련에 참석한 예비군과 ’19년 예비역간부 진급자 교육을 이수한 예비군 중 훈련시간(8H)을 차감받지 못한 경우 올해 동원훈련은 이수처리 됨

 

 

 

 

 

 

 

 

 

□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 선포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지역예비군 포함)은 올해 동원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음

 

○ 해당 지역은 경상북도 울진군, 강원도 삼척시·강릉시·동해시 4곳

 

○ 동원훈련 면제를 원할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

 

 

 

 

 

 

 

 

 

 

 

[ 2022년 달라진 병력동원훈련소집 ]

 

 

구 분
2019년


2022년
훈련기간
2019. 3. 4. ~ 12. 19.



2022. 6. 20. ~ 12. 15.


훈련방식 소집훈련 2박 3일(28H)
소집훈련 1일(8H)

+
원격교육 1일(8H)

입영·퇴소시간 [입영시간]
- 육군 12시
- 해·공군 13시

[ 퇴소시간]
- 17시

[입영시간]

- 육군 09시(타도 10시)
- 해·공군 10시

[퇴소시간]

- 18시
* 소집부대 위치가 주소지에서 100km 이상 부대는 17시 퇴소


교육 내용 -  안보교육, 사격, 증ㆍ창설 절차, 부대·개인 임무 등
-  소집훈련 : 사격, 목진지 전투 등 임무수행에 필요한 실외과목 위주

-  원격교육 : 안보교육 등

원격교육 이수 등 -  <신설>
- ’20~’21년 원격교육 이수 및 헌혈자 조기퇴소(최대 6시간)

- 원격교육 : 연도별 2H
- 헌혈 : 연도별 1H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훈련 면제

-  선포지역 : 경북 울진, 강원 삼척·강릉·동해시

-  대상 : 해당 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람

훈련 불참 시 처벌
-  정당한 사유없이 1회 불참 시 고발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참고하세요.

동원 예비군 불참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