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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박스

「2021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2차」 하반기 운영기업 모집공고

by 박스테잎 2021. 9. 23.

 

1. 사업개요

 

(사업목적) 민간 운영기업이 혁신 역량을 활용하여 발굴한 사내벤처팀(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을 통해 개방형 혁신 창출

 

(사업내용) 운영기업이 추천한 사내벤처팀(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사업화 자금 등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지원

 

운영기업이란?


사내벤처 지원제도, 지원인력 및 재원 등을 보유하고 사내벤처팀을 육성하거나 분사창업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개방형 혁신을 추구하는 대중견중소공기업으로써 본 공고를 통해 운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모집기간) ’21.9.24.() ~ 10.21.() 17:00

 

(모집규모) 중견중소공기업 15개사 내외

 

(운영기간) 2(’21.10~ ’23.9, 예정)

 

* 성과평가 등을 통해 1년 단위로 협약 연장 및 추천 사내벤처팀(기업) 우대

 

** 운영기업의 사업수행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도에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2. 지원내용

 

󰊱 사내벤처팀(기업) 추천 권한 부여

 

운영기업이 발굴·육성한 사내벤처팀 또는 창업 3년 이내의 분사 창업기업을 사업화 지원 대상자로 추천

 

󰊲 사내벤처팀(기업)에 사업화 자금 지원

 

시제품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을 사내벤처팀 55백만원, 분사창업기업 최대 1억원 차등 지원

 

- 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대응자금*(운영기업 또는 창업기업)으로 구성

 

* 사내벤처팀의 대응자금은 운영기업이 협약체결 진행 시 납부하고, 분사창업기업 대응자금은 분사창업기업이 협약체결 진행 시 납부

 

< (예시) 사업비 구성 >

구분 총사업비
(F=A+B)
정부지원금
(A)
대응자금(B)
합계
(E=C+D)
현금(C) 현물(D)
사내
벤처팀
대기업 13,750만원 5,500만원 8,250만원 30% 이상 70%이하
(250%) (A*150%)
중견·공기업 11,000만원 5,500만원
(200%) (A*100%)
중소기업 8,250만원 2,750만원
(150%) (100%) (A*50%) (E30% 이상) (E70% 이상)
분사창업기업 14,290만원 10,000만원 4,290만원 1,435만원 2,855만원
(100%) (70% 이하) (30% 이상) (10% 이상) (20% 이하)

* 사내벤처팀 현물 : 인건비(사내벤처팀 소속 인력), 운영기업 보유 기자재, 임차료 등을 계상

* 분사창업기업 현물 : 인건비(신청자 본인 및 임직원), 보유 기자재 등을 계상

 

󰊳 사내벤처팀(기업)에 성장 프로그램 지원

 

주관기관* 매칭을 통해 맞춤형 멘토링, 교육, 투자유치 IR 및 입주공간 제공 등 사업화 성공을 위한 성장 프로그램 지원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로 창업진흥원에서 모집하여 4개 기관 선정

 

3. 신청자격

 

(신청자격) 중견중소공기업*으로 아래 ~ 요건 모두 충족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속하지 않는 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시장형 및 준시장형 공기업에 한함

 

운영기업 내부 사내벤처 운영규정마련

 

- 사내벤처 제도 운영을 위한 소속 임직원의 인사급여복무보상 등을 규정하는 내부규정 마련

 

사내벤처전담 지원부서(인력) 운영

 

- 사내벤처 지원부서는 현존 부서 및 인력을 지정하여 운영 가능하며, 사내벤처팀(기업) 발굴보육 등 전 과정 지원

 

상생협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사내벤처팀 발굴·육성, 분사창업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도입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

 

< 프로그램 예시 >

구분 주요내용
발굴·육성 사내벤처팀 발굴 공모전, 사업화 멘토링 지원 등
판로개척 지원 국내외 보유 네트워크를 활용한 판로개척 지원 등
제품혁신 촉진 운영기업의 자원을 활용한 제품혁신과 신규 아키텍처 설계를 위한 공동 연구개발 지원 등

* , 항목의 경우 ‘21.11.1.() 협약체결 이전까지, 항목의 경우 공고문상 신청 기간 내(‘21.9.24. ~ 10.21.) 필수 마련 후 관련 자료 제출, 미제출 시 선정 취소

 

(신청 제외 대상) 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4조 및 제37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4.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1.9. 24.() ~ ’21. 10. 21.() 17:00까지

 

(신청방법) K-startup(www.k-startup.go.kr)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청자격 관련 증빙자료 등

 

< 온라인 신청 절차 >

K-startup 접속회원가입(대표자 또는 위임자)및 로그인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클릭, 사업신청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체크 → ⑥ 기본정보 입력 → ⑦ 운영기업 정보 입력 → ⑧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업로드(용량제한 20MB 유의) → ⑨ 제출(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5. 선정평가 및 향후일정

 

(선정평가) 전담기관의 요건검토, 서면·대면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평가 절차 >

요건검토
서면·대면평가
최종선정
자격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 확정
사내벤처팀(기업) 발굴·지원 계획 타당성 등 15개사 내외 운영기업 최종선정
전담기관 요건 통과자 전담기관

* 평가 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요건검토)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검토

 

(서면평가)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기반 사내벤처팀(기업) 발굴·지원 현황 및 추진계획을 평가 * 신청·접수 기업이 20개사 이내인 경우 서면평가 생략

 

(대면평가) 사내벤처팀(기업) 발굴지원 역량 및 운영기업의 사업 참여의지 등을 평가

 

향후 일정()

 

 

이하 세부 운영계획은 문서를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1) 2021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2차 운영기업 모집 공고문.hwp
0.1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