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민간 운영기업이 혁신 역량을 활용하여 발굴한 사내벤처팀(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을 통해 개방형 혁신 창출
□ (사업내용) 운영기업이 추천한 사내벤처팀(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사업화 자금 등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지원
운영기업이란? | |
사내벤처 지원제도, 지원인력 및 재원 등을 보유하고 사내벤처팀을 육성하거나 분사창업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개방형 혁신을 추구하는 대・중견・중소・공기업으로써 본 공고를 통해 운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 (모집기간) ’21.9.24.(금) ~ 10.21.(목) 17:00
□ (모집규모) 대․중견․중소․공기업 15개사 내외
□ (운영기간) 2년(’21.10월 ~ ’23.9월, 예정)
* 성과평가 등을 통해 1년 단위로 협약 연장 및 추천 사내벤처팀(기업) 우대
** 운영기업의 사업수행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도에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2. 지원내용 |
사내벤처팀(기업) 추천 권한 부여
◦ 운영기업이 발굴·육성한 사내벤처팀 또는 창업 3년 이내의 분사 창업기업을 사업화 지원 대상자로 추천
사내벤처팀(기업)에 사업화 자금 지원
◦ 시제품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을 사내벤처팀 55백만원, 분사창업기업 최대 1억원 차등 지원
- 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대응자금*(운영기업 또는 창업기업)으로 구성
* 사내벤처팀의 대응자금은 운영기업이 협약체결 진행 시 납부하고, 분사창업기업 대응자금은 분사창업기업이 협약체결 진행 시 납부
< (예시) 사업비 구성 >
구분 | 총사업비 (F=A+B) |
정부지원금 (A) |
대응자금(B) | |||
합계 (E=C+D) |
현금(C) | 현물(D) | ||||
사내 벤처팀 |
대기업 | 13,750만원 | 5,500만원 | 8,250만원 | 30% 이상 | 70%이하 |
(250%) | (A*150%) | |||||
중견·공기업 | 11,000만원 | 5,500만원 | ||||
(200%) | (A*100%) | |||||
중소기업 | 8,250만원 | 2,750만원 | ||||
(150%) | (100%) | (A*50%) | (E의 30% 이상) | (E의 70% 이상) | ||
분사창업기업 | 14,290만원 | 10,000만원 | 4,290만원 | 1,435만원 | 2,855만원 | |
(100%) | (70% 이하) | (30% 이상) | (10% 이상) | (20% 이하) |
* 사내벤처팀 현물 : 인건비(사내벤처팀 소속 인력), 운영기업 보유 기자재, 임차료 등을 계상
* 분사창업기업 현물 : 인건비(신청자 본인 및 임직원), 보유 기자재 등을 계상
사내벤처팀(기업)에 성장 프로그램 지원
◦ 주관기관* 매칭을 통해 맞춤형 멘토링, 교육, 투자유치 IR 및 입주공간 제공 등 사업화 성공을 위한 성장 프로그램 지원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로 창업진흥원에서 모집하여 4개 기관 선정
3. 신청자격 |
□ (신청자격) 대․중견․중소․공기업*으로 아래 ①~③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속하지 않는 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장형 및 준시장형 공기업’에 한함
① 운영기업 내부 ‘사내벤처 운영규정’ 마련
- 사내벤처 제도 운영을 위한 소속 임직원의 인사․급여․복무․보상 등을 규정하는 내부규정 마련
② 사내벤처전담 지원부서(인력) 운영
- 사내벤처 지원부서는 현존 부서 및 인력을 지정하여 운영 가능하며, 사내벤처팀(기업) 발굴․보육 등 전 과정 지원
③ 상생협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사내벤처팀 발굴·육성, 분사창업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도입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
< 프로그램 예시 >
구분 | 주요내용 |
발굴·육성 | 사내벤처팀 발굴 공모전, 사업화 멘토링 지원 등 |
판로개척 지원 | 국내외 보유 네트워크를 활용한 판로개척 지원 등 |
제품혁신 촉진 | 운영기업의 자원을 활용한 제품혁신과 신규 아키텍처 설계를 위한 공동 연구개발 지원 등 |
* ①, ② 항목의 경우 ‘21.11.1.(월) 협약체결 이전까지, ③ 항목의 경우 공고문상 신청 기간 내(‘21.9.24. ~ 10.21.) 필수 마련 후 관련 자료 제출, 미제출 시 선정 취소
□ (신청 제외 대상) 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 ③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④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7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⑥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
4.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21.9. 24.(금) ~ ’21. 10. 21.(목) 17:00까지
□ (신청방법) K-startup(www.k-startup.go.kr)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청자격 관련 증빙자료 등
< 온라인 신청 절차 >
① K-startup 접속→② 회원가입(대표자 또는 위임자)및 로그인→③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④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클릭, 사업신청→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체크 → ⑥ 기본정보 입력 → ⑦ 운영기업 정보 입력 → ⑧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업로드(용량제한 20MB 유의) → ⑨ 제출(‘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5. 선정평가 및 향후일정 |
□ (선정평가) 전담기관의 요건검토, 서면·대면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평가 절차 >
요건검토 | 서면·대면평가 | 최종선정 | ||
자격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 확정 |
사내벤처팀(기업) 발굴·지원 계획 타당성 등 | 15개사 내외 운영기업 최종선정 | ||
전담기관 | 요건 통과자 | 전담기관 |
* 평가 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 (요건검토)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검토
◦ (서면평가)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기반 사내벤처팀(기업) 발굴·지원 현황 및 추진계획을 평가 * 신청·접수 기업이 20개사 이내인 경우 서면평가 생략
◦ (대면평가) 사내벤처팀(기업) 발굴․지원 역량 및 운영기업의 사업 참여의지 등을 평가
□ 향후 일정(안)
이하 세부 운영계획은 문서를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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