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맞춤특기병 복무를 마친 후에는 어떤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취업맞춤특기병으로 복무하면 취업에 도움이 되나요?) | |
작성자 : 현역모집과작성일 : 2018-06-28최종 수정일 : 2021-06-16조회수 : 4619 | |
○ 전역자 취업지원은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유관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공단 등 - 절 차 · 병무청은 전역예정자 명단을 유관기관과 공유하여 전역 후 원활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으므로, · 전역 후 고용센터(워크넷) 및 제대군인지원센터(브이넷)에 방문 또는 온라인 구직등록을 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의 취업맞춤특기병 취업매칭서비스를 등록하시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 내용 - (고용센터) 구인·구직정보 제공, 취업지원 경로 설정 등 - (제대군인지원센터) 1:1 전담상담사 배정 및 맞춤 취업알선, 사이버 무료교육 수강, 취업박람회 참여 등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병무청 홈페이지의 취업맞춤특기병 취업매칭서비스를 등록 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업인력애로센터)에서 취업지원관을 통해 취업지원 - 그 밖에 청년 일자리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지원 후 기술훈련을 정상 수료했는데 경쟁률이 높아 불합격되어 입영 못할 수도 있나요? | |
작성자 : 현역모집과작성일 : 2018-06-28최종 수정일 : 2018-06-28조회수 : 6708 | |
○ 취업맞춤특기병은 다른 지원자와 경쟁을 거쳐 선발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술훈련 수료여부, 지원자격 적합여부 검토 후 입영 통지 가능합니다. ○ 다만, 군사특기별 입영계획에 따라 입영 대기 기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지방병무청 전문상담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시 각 군별(육·해·공군·해병대)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
작성자 : 현역모집과작성일 : 2018-06-28최종 수정일 : 2019-03-12조회수 : 6258 | |
○ 각 군 공통사항 - 기술훈련 미 수료자 : 병무청 전문상담관과 상담 → 기술훈련 수료 → 기술병 입영 - 기술훈련 수료자 : 병무청 전문상담관과 상담 → 기술병 입영 ○ 각 군 차이점 - 육군 : 별도의 면접이나, 체력검정 없음 - 해·공군 : 병무청 상담 후 군복무 적합도 검사를 위해 면접 실시 - 해병대 : 병무청 상담 후 군복무 적합도 검사를 위해 면접 및 체력검정 실시 |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지원하면 최초 지원서 작성 시 선택한 군사특기로 반드시 입영해야 하나요? | |
작성자 : 현역모집과작성일 : 2018-06-28최종 수정일 : 2018-06-28조회수 : 4227 | |
○ 취업맞춤특기병 군사특기는 지원한 특기 기준이 아니라 본인이 수료한 기술훈련 분야에 맞춰 최종 결정됩니다. |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후 고용센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현역병 입영일자가 나왔습니다. 현재 00년생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
작성자 : 현역모집과작성일 : 2018-06-28최종 수정일 : 2021-01-24조회수 : 4805 | |
○ 입영일자가 기술훈련 시작일보다 앞선 경우, - 현역병 입영기일 연기신청서를 응시지구 지병병무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기사유 및 기간은 각 군 모집에 지원하여 그 수험 또는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로서 지원서 접수일부터 기술훈련 시작일까지로 합니다. ○ 입영일자가 기술훈련 시작일보다 늦은 경우, -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술훈련이 시작되면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선발되고, 현역병 입영일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따라서 별도의 연기신청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선발되어 기술훈련을 받고 있는 중인데, 부득이하게 취소를 해야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 |
작성자 : 현역모집과작성일 : 2018-06-28최종 수정일 : 2019-03-12조회수 : 4093 | |
○ 취업맞춤특기병 선발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2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한 경우 -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세대구성원의 위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아니면 가사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천재지변 및 재난으로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최종 합격자 발표일 전날까지 각 군에서 모집하는 장교, 부사관, 병, 의무소방원, 전투경찰순경에 지원하여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또는 선발시험에 합격한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취업맞춤특기병의 선발취소를 원하는 경우 ○ 선발취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 접속→병무민원포털→군지원→선발취소 등 민원신청→선발취소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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