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을 신청하시는 분들중 간혹 이런 팝업이 뜰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내역이 없습니다. [879] 청약신청을 위한 청약통장정보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기준 순위 미달입니다.
이럴 경우 청약 통장이 잘못 된게 아니라 예치금을 늦게 납부해서 그런겁니다.
만약 청약 신청일이 10월 25일이고
모집 공고문이 발표난 날짜가 10월 10일이면
10일과 25일 사이에 예치금을 납부하면 안됩니다.
미리 300만원은 꼭 입금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청약 통장 최종 납입일은 [모집공고문] 전일까지 납입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청약신청일 x
모집공고문 발표일 전일o
청약홈에 직접 문의해보셔도 좋습니다.
청약홈 고객센터
1644-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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