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영어어학병으로 지원하려고 하는데,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
○ 육군 영어어학병은 월별계획인원의 2배수를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1차 선발함 ○ 1차 선발된 사람에 한하여 어학평가(통역)를 실시하고, 어학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최종선발(합격) 됨 * 동점 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선발 |
지난번에 육군 기술행정병으로 지원했는데 선발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지원하려는데 지난번에 제출한 서류를 또 내야 하는지요? |
■ 육군(기술행정병에 한함)·해군·해병대·공군 병(유급지원병 포함)에 지원하여 선발되지 않을 경우(순위탈락, 면접·체력·실기 부적합 등) 되었거나 선발취소 및 귀가된 후 1년이내 동일 군에 재 지원하는 경우 구비서류 제출 생략가능 합니다. ○ 지원서 작성 시 학력증명서, 자격·면허증 등 기존에 제출한 구비서류에 대한 사용동의 여부에 ‘예’로 표기 ○ 단, 자격·면허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는 구비서류 추가 제출 필요 |
입영할 때 입영여비를 미리 받을 수 있나요? |
○ 입영여비는 보통 나라사랑 카드 계좌 또는 지원시 본인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영 후 5일 안에 입금됩니다. ○ 다만, 육군/해군/해병대/공군 현역병 지원자 중 입영 전에 여비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영일 5일전까지 신청하면 본인이 지정한 금융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 입영 전 입영여비 수령 신청방법 ①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현역/상근입영 > 여비지급 신청=>입영전 여비지급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육군 영어어학병으로 군복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지원자격(성적 등) ○ 영어어학병은 어학시험성적이 정기시험으로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접수시점에서 해당 어학성적(정기시험)을 취득한 상태여야 하며, 어학성적은 접수일 기준 2년이내의 성적만 인정됩니다. ■ 모집(접수)/선발 ○ 모집일정은 병무청 누리집>군지원(모병)안내>모집안내서비스>이달의 모집계획>육군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 지원서 접수는 모집일정 확인 후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군지원>통합지원서작성> 에서 하면되고, 지원서 접수후에는 구비서류를 지원서 접수마감일 다음날까지 응시지역 지방병무(지)청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어학성적표 사본 : 국내·외 토플 응시자, 국외 토익(스피킹) 응시자 - 성적조회 동의서 : 국외 토익(스피킹) 응시자 중 일본 응시자만 해당 ○ 선발은 - 1차선발은 지원자의 어학종류별 지원비율에 따라 지원서에 입력한 월별계획인원의 2배수를 전산 선발 - 최종선발은 1차 선발된 사람에 한하여 어학평가(통역)를 실시하고, 어학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선발 |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은 소대까지 같은 부대에서 복무할 수 있는지요? |
○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은 지상군작전사령부 서부, 동부 예하 33개 사·여단으로 입영하여 복무하게 됩니다. 즉 해당 사·여단을 기준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같은 소대까지 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직계가족 복무부대가 개편 또는 해체된 경우는 해당 부대를 승계한 사·여단에 배치됩니다. |
아버지와 같은 부대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현재 아버지가 복무중인 부대에 지원 가능한가요? |
■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은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가 복무한(복무중인) 부대(사단/여단)에서 군 복무를 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위 가족이 현역 간부(부사관 이상)인 경우에는 현재 복무하고 있는 부대에는 지원할 수 없으며, 이전에 복무한 부대는 지원 가능 ○ 직계가족복무부대병으로 지원 가능한 부대(지상군작전사령부 예하 33개 부대) ■ 모집은 선발예정 범위내에서 전산에의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모집하며,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범죄 등 결격사유가 없으면 별도의 구비서류 제출 및 면접전형 절차 없이 전원 선발 ■ 따라서 현재 아버지가 위 부대 중 현역간부(부사관 이상)로 근무하는 부대는 지원이 불가능하며, 이전에 복무했던 부대는 지원이 가능함 |
육군 기술행정병 정시모집에 접수된 상태에서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나요? |
○ 육군 기술행정병 정시모집과 추가모집의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추가모집에 지원하고 싶다면 정시모집 지원서 접수를 최종선발(합격)자 발표일 10일전까지 취소한 후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육군 기술행정병 추가모집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 육군 기술행정병을 추가모집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종선발 시 입영일자별 모집특기별 계획인원 대비 합격 인원이 부족한 경우 - 모집특기, 모집인원 및 접수기간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하며, 사전 공지된 접수기간 중 선착순 접수 - 대체로 입영 비선호 시기(10~12월)에 추가모집 인원이 많음 △ 최종선발 후 선발취소·입영연기자 등 유고자가 다수 발생하여 모집계획인원 대비 입영대상자가 적은 경우 - 선발취소 등 유고자 발생 시 모집특기별로 추가모집을 실시하며, 입영일 10일 전까지 선착순 접수 - 유고자 발생 정도를 감안하여 추가모집 인원을 산정하므로 추가모집 인원이 적을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군지원(모병)안내>모집안내서비스>공지사항 또는 이달의 모집계획에서 확인 ○ 단, 추가모집 지원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만 가능하고,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특기별 신체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 육군 기술행정병으로 지원을 못하나요? |
■ 육군 기술행정병은 1차 전형에 선발된 사람에 한하여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을 조회하며, 조회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발제외 ○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실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람 ○ 운전병 분야에 지원한 사람으로서「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운전병 분야 : 차량운전(241.100), 견인차량운전(241.104), >K-53계열차량운전(241.108), 구난차량운전(241109) ○ 수사 또는 재판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합격자 발표일 7일전까지 기소유예·혐의없음 등의 수사종결처분·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처분미상으로 통보된 사람으로서 선발(합격)자 발표일 7일전까지 처분결과가 판명되지 아니한 사람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 편입원을 제출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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