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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터리 박스

육군 어학병 선발 기준

by 박스테잎 2021. 8. 17.

 

육군 영어어학병으로 지원하려고 하는데,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 육군 영어어학병은 월별계획인원의 2배수를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1차 선발함
 1차 선발된 사람에 한하여 어학평가(통역)를 실시하고, 어학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최종선발(합격) 됨
 
   * 동점 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선발

 

 

지난번에 육군 기술행정병으로 지원했는데 선발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지원하려는데 지난번에 제출한 서류를 또 내야 하는지요?
 육군(기술행정병에 한함)·해군·해병대·공군 병(유급지원병 포함)에 지원하여 선발되지 않을 경우(순위탈락, 면접·체력·실기 부적합 등) 되었거나
    선발취소 및 귀가된 후 1년이내 동일 군에 재 지원하는 경우 구비서류 제출 생략가능 합니다.

 ○ 지원서 작성 시 학력증명서, 자격·면허증 등 기존에 제출한 구비서류에 대한 사용동의 여부에 ‘예’로 표기
 ○ 단, 자격·면허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는 구비서류 추가 제출 필요

 

 

입영할 때 입영여비를 미리 받을 수 있나요?
 ○ 입영여비는 보통 나라사랑 카드 계좌 또는 지원시 본인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영 후 5일 안에 입금됩니다.
 

 ○ 다만, 육군/해군/해병대/공군 현역병 지원자 중 입영 전에 여비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영일 5일전까지 신청하면
본인이 지정한 금융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 입영 전 입영여비 수령 신청방법
   ①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현역/상근입영 > 여비지급 신청=>입영전 여비지급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육군 영어어학병으로 군복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지원자격(성적 등)
  ○ 영어어학병은 어학시험성적이 정기시험으로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접수시점에서 해당 어학성적(정기시험)을 취득한 상태여야 하며, 어학성적은 접수일 기준 2년이내의 성적만 인정됩니다.
 

■  모집(접수)/선발
  ○ 모집일정은 병무청 누리집>군지원(모병)안내>모집안내서비스>이달의 모집계획>육군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 지원서 접수는 모집일정 확인 후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군지원>통합지원서작성>
      에서 하면되고, 지원서 접수후에는 구비서류를 지원서 접수마감일 
다음날까지 응시지역 지방병무(지)청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어학성적표 사본 : 국내·외 토플 응시자, 
국외 토익(스피킹) 응시자
      - 성적조회 동의서 : 국외 토익(스피킹) 응시자 중 일본 응시자만 해당
 

  ○ 선발은
      - 1차선발은 지원자의 어학종류별 지원비율에 따라 지원서에 입력한 월별계획인원의 2배수를 전산 선발
      - 최종선발은 1차 선발된 사람에 한하여 어학평가(통역)를 실시하고, 어학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선발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은 소대까지 같은 부대에서 복무할 수 있는지요?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은 지상군작전사령부 서부, 동부 예하 33개 사·여단으로 입영하여 복무하게 됩니다.
    즉 해당 사·여단을 기준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같은 소대까지 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직계가족 복무부대가 개편 또는 해체된 경우는 해당 부대를 승계한 사·여단에 배치됩니다.

 

아버지와 같은 부대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현재 아버지가 복무중인 부대에 지원 가능한가요?
■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은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가 복무한(복무중인) 부대(사단/여단)에서 군 복무를 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위 가족이 현역 간부(부사관 이상)인 경우에는 현재 복무하고 있는 부대에는 지원할 수 없으며,
        이전에 복무한 부대는 지원 가능

    ○ 직계가족복무부대병으로 지원 가능한 부대(지상군작전사령부 예하 33개 부대)
       
■ 모집은 선발예정 범위내에서 전산에의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모집하며,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범죄 등 결격사유가 없으면  별도의 구비서류 제출 및 면접전형 절차 없이 전원 선발 
■ 따라서 현재 아버지가 위 부대 중 현역간부(부사관 이상)로 근무하는 부대는 지원이 불가능하며, 이전에 복무했던 부대는 지원이 가능함

 

 

육군 기술행정병 정시모집에 접수된 상태에서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나요?
 육군 기술행정병 정시모집과 추가모집의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추가모집에 지원하고 싶다면 정시모집 지원서 접수를 최종선발(합격)자 발표일 10일전까지 취소한 후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육군 기술행정병 추가모집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육군 기술행정병을 추가모집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종선발 시 입영일자별 모집특기별 계획인원 대비 합격 인원이 부족한 경우
      - 모집특기, 모집인원 및 접수기간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하며, 사전 공지된 접수기간 중 선착순 접수
      - 대체로 입영 비선호 시기(10~12월)에 추가모집 인원이 많음
 

   최종선발 후 선발취소·입영연기자 등 유고자가 다수 발생하여 모집계획인원 대비 입영대상자가 적은 경우
      - 선발취소 등 유고자 발생 시 모집특기별로 추가모집을 실시하며, 입영일 10일 전까지 선착순 접수
      - 유고자 발생 정도를 감안하여 추가모집 인원을 산정하므로 추가모집 인원이 적을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군지원(모병)안내>모집안내서비스>공지사항 또는 이달의 모집계획에서 확인
○ 단, 추가모집 지원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만 가능하고,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특기별 신체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 육군 기술행정병으로 지원을 못하나요?
■ 육군 기술행정병은 1차 전형에 선발된 사람에 한하여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을 조회하며, 조회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발제외

    ○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실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람
    ○ 운전병 분야에 지원한 사람으로서「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운전병 분야 : 차량운전(241.100), 견인차량운전(241.104), >K-53계열차량운전(241.108), 구난차량운전(241109)
    ○ 수사 또는 재판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합격자 발표일 7일전까지 기소유예·혐의없음 등의 수사종결처분·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처분미상으로 통보된 사람으로서 선발(합격)자 발표일 7일전까지 처분결과가 판명되지 아니한 사람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 편입원을 제출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