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모집개요
가. 입주공간 : 보행데크 내 세운메이커스큐브 8개소
연번 | 위치 | 호수 | 면적(공용포함) | 비고 |
1 | 3층 동측 | 세운-동301호 | 63.90㎡(19평) | 2/3층 연결 |
세운-동202호 | 59.41㎡(18평) | |||
2 | 2층 서측 | 세운-서201호 | 56.66㎡(17평) | |
3 | 2층 서측 | 세운-서203호 | 42.93㎡(13평) | |
4 | 2층 서측 | 청계-서204호 | 40.18㎡(12평) | |
5 | 3층 동측 | 대림-동304호 | 43.17㎡(13평) | |
6 | 3층 서측 | 대림-서305호 | 59.41㎡(18평) | |
7 | 3층 서측 | 대림-서306호 | 55.45㎡(16평) | |
8 | 2층 서측 | 대림-서205호 | 75.87㎡(23평) |
나. 입주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 큐브 운영계획 및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1년 연장 가능
다. 입주대상 : 창의제조산업*분야의 사업을 추진하는 창업자 또는 창업예정자**, 기업연구소
구분 | 대상자 |
제조기반 스타트업 | ○ 세운상가군 제조 자원을 활용하여 하드웨어, 디지털 디바이스 등 창의적인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하려는 단체/기업 ○ 제품설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반 우대 |
디자인업 | ○ 세운상가군 제조 자원을 활용하여 제품디자인, 그래픽디자인, 공간디자인 등 활동을 펼치고자 하는 디자인 및 크리에이터 단체/기업 |
문제해결형 서비스업 | ○ 세운상가 일대와 도심제조업이 당면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하려는 단체/기업 ○ 판매촉진,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기반 우대 |
*창의제조산업은 기술과 IT를 기반으로 하는 창의적인 제조업을 통칭
**창업예정자의 경우 입주 계약 전 사업자등록 필수
<창업자의 범위>
창업자란 (중략)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재창업자란 (중략) 중소기업을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관련법「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창업의 범위>
창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함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관련법령「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
<기업연구소의 범위>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그 밖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관련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입주 신청 제외 대상>
신청일 현재, 정부 지원 사업 및 서울시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사업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휴·폐업 중인 사업자
2.입주부담금
<대부료 관련 근거>
재산평정가격의 5%에 해당하는 대부료 부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제1항
재산평정가격의 2.5%에 해당하는 대부료 부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8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
재산평정가격의 1%에 해당하는 대부료 부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제5항제13호 및 제14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및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포함)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기타 서울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시설
<대부료 계산 방법>
단가 2.5% 적용할 경우 (원단위 절사)
연간대부료 : 3,628,483원=75.87㎡(사용면적)×47,825원(단가)
분기납부액 : 1,007,000원=(3,628,483원+33,382원(이자))÷4*1.1(부가세)
단가 1% 적용할 경우 (원단위 절사)
연간대부료 : 1,451,393원=75.87㎡(사용면적)×19,130원(단가)
분기납부액 : 402,790원=(1,451,393원+13,353원(이자))÷4*1.1(부가세)
※ 이자는 COFIX 신규취급액기준 0.92% (공시일 2021.07.15.)
3.활동혜택 및 필수활동
구분 | 내용 |
활동혜택 | ○ 전용공간(큐브) 사용(내부조명, 전기/통신/냉난방설비, 내부창고 등) ○ 세운홀, 세운파트너라운지, 세운561메이커스교육장 등 공유공간 사용 우대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유무형의 자원 연결 서비스 등 파트너십 지원 |
필수활동 | ○ 입주자 성과, 입주영향, 취재 등 센터의 성과조사 및 홍보 활동에 참여 ○ 세운상가 입주자들의 공동 이벤트, 축제(도시기술장) 참여 ○ 워크숍, 제품 전시 등 자체적인 시민 서비스 등 입주 신청에 제안한 활동 포함 |
연례평가 | ○ 입주자 연례평가를 실시하며, 연례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 가능 ○ 입주계약 만료 전 종합평가에 따라 성과가 높은 경우 최대 1년 계약 연장 가능 |
4.심사방법
가. 서류심사 : 제출 서류 유효성, 신청 자격 등 검토, 제안 내용 심사
나. 면접심사 : 서류 통과자의 프레젠테이션 및 인터뷰 심사
다. 심사기준 *세운상가군 산업경제적 비전 <메이커시티 세운, 도심 창의제조산업의 혁신지>
구분 | 평가영역 | 평가요소 | 배점 |
서류심사 | 사업계획의 충실성 | ○ 사업목표 및 전략의 타당성 ○ 사업계획의 체계성/구체성/충실성 |
25 |
세운상가군 산업경제적 비전*과의 적합성 | ○ 창의제조산업 영역에서의 비전 설정 ○ 사업의 독창성/창의성/발전 가능성 |
50 | |
사업의 연계성 | ○ 세운상가 산업군과의 연계 활동 ○ 시민 서비스 계획의 적합성 |
25 | |
면접심사 | 세운상가군 산업경제적 비전*과의 적합성 | ○ 창의제조산업 영역에서의 비전 ○ 사업의 구체성/독창성/지속 가능성 ○ 메이커스큐브 입주에 따른 기대효과 |
50 |
실행가능성 및 역량 | ○ 사업목표 및 전략의 타당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대표자 추진의지/리더십 |
30 | |
사업의 혁신성 | ○ 사업의 (잠재적) 혁신성 ○ 개방형 혁신의 수용성 및 협업 의지 |
20 |
5.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 2021. 8. 11(수) ~ 8. 24(화) 24:00
나. 제출방법
① 이메일 제출 (sewoon@metaa.net)
② 구글 신청서 접수 (https://forms.gle/q1hRxEnLshBDGAaj6)
다. 제출서류
구분 | 내용 |
공 통 | ○ 지원신청서 1부(붙임양식) ○ 사업계획서 1부(붙임양식)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붙임양식) ○ 포트폴리오 1부(자유양식, 소개자료 등) |
선 택 | ○ 2020년 기준 재무재표 1부(해당자) ○ 법인등기부등본 1부(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사용료 감면 증빙서류(창업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
※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면접심사 발표자료(PDF 변환)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 모든 서류는 PDF로 변환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추후 입주계약과 연례평가의 근거가 됩니다.
6.주요일정
구분 | 기간 | 일정 | 비고 |
➀ 공고 접수 | 14일 | 2021.08.11.(수) - 08.24.(화) | - |
➁ 서류 심사 | 1일 | 2021.08.26.(목) | 공동센터장, 센터내부 |
➂ 서류 발표 | 1일 | 2021.08.27.(금) | 개별공지 |
➃ 면접 심사 | 2일 | 2021.08.31.(화) - 09.01.(수) | 공동센터장, 외부위원 |
➄ 결과 발표 | 1일 | 2021.09.08.(수) | 홈페이지 공지, 개별공지 |
➅ 계약 체결 | 3일 | 2021.09.14.(화) - 09.16.(목) | - |
➆ 입주 시작 | - | 계약 체결 이후 | 계약체결 후 2주 이내 |
※ 내부 사정에 의해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7.문의
가. 세운협업지원센터 : 02-2273-5505 sewoon@metaa.net
나. 서울시청 균형발전본부 도심권사업과 다시세운사업팀 : 02-2133-8514
다. 응대시간 : 10:00-17:00
라. 센터주소 :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159 세운메이커스큐브 세운-서303
※ 일부 큐브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 방문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여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입주지원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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