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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박스

세운메이커스큐브 입주자모집 안내

by 박스테잎 2021. 8. 22.

세운메이커스큐브입주자모집안내

 

1.모집개요

. 입주공간 : 보행데크 내 세운메이커스큐브 8개소

연번 위치 호수 면적(공용포함) 비고
1 3층 동측 세운-301 63.90(19) 2/3층 연결
세운-202 59.41(18)
2 2층 서측 세운-201 56.66(17)
3 2층 서측 세운-203 42.93(13)
4 2층 서측 청계-204 40.18(12)
5 3층 동측 대림-304 43.17(13)
6 3층 서측 대림-305 59.41(18)
7 3층 서측 대림-306 55.45(16)
8 2층 서측 대림-205 75.87(23)

. 입주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3630일까지 / 큐브 운영계획 및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1년 연장 가능

. 입주대상 : 창의제조산업*분야의 사업을 추진하는 창업자 또는 창업예정자**, 기업연구소

구분 대상자
제조기반 스타트업 세운상가군 제조 자원을 활용하여 하드웨어, 디지털 디바이스 등 창의적인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하려는 단체/기업
제품설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반 우대
디자인업 세운상가군 제조 자원을 활용하여 제품디자인, 그래픽디자인, 공간디자인 등 활동을 펼치고자 하는 디자인 및 크리에이터 단체/기업
문제해결형 서비스업 세운상가 일대와 도심제조업이 당면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하려는 단체/기업
판매촉진,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기반 우대

*창의제조산업은 기술과 IT를 기반으로 하는 창의적인 제조업을 통칭

**창업예정자의 경우 입주 계약 전 사업자등록 필수

 

 

<창업자의 범위>

창업자란 (중략)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재창업자란 (중략) 중소기업을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관련법중소기업창업 지원법2

<창업의 범위>

창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함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

<기업연구소의 범위>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그 밖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관련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42조제2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입주 신청 제외 대상>

신청일 현재, 정부 지원 사업 및 서울시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사업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31,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휴·폐업 중인 사업자

 

 

 

 

2.입주부담금

 

세운메이커스큐브입주자모집하기

<대부료 관련 근거>

재산평정가격의 5%에 해당하는 대부료 부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26조제1

재산평정가격의 2.5%에 해당하는 대부료 부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31조제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

재산평정가격의 1%에 해당하는 대부료 부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26조제5항제13호 및 제14

사회적기업 육성법2조 및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포함)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2조제2호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2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기타 서울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시설

<대부료 계산 방법>

단가 2.5% 적용할 경우 (원단위 절사)

연간대부료 : 3,628,483=75.87(사용면적)×47,825(단가)

분기납부액 : 1,007,000=(3,628,483+33,382(이자))÷4*1.1(부가세)

단가 1% 적용할 경우 (원단위 절사)

연간대부료 : 1,451,393=75.87(사용면적)×19,130(단가)

분기납부액 : 402,790=(1,451,393+13,353(이자))÷4*1.1(부가세)

이자는 COFIX 신규취급액기준 0.92% (공시일 2021.07.15.)

 

 

 

 

3.활동혜택 및 필수활동

구분 내용
활동혜택 전용공간(큐브) 사용(내부조명, 전기/통신/냉난방설비, 내부창고 등)
세운홀, 세운파트너라운지, 세운561메이커스교육장 등 공유공간 사용 우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유무형의 자원 연결 서비스 등 파트너십 지원
필수활동 입주자 성과, 입주영향, 취재 등 센터의 성과조사 및 홍보 활동에 참여
세운상가 입주자들의 공동 이벤트, 축제(도시기술장) 참여
워크숍, 제품 전시 등 자체적인 시민 서비스 등 입주 신청에 제안한 활동 포함
연례평가 입주자 연례평가를 실시하며, 연례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 가능
입주계약 만료 전 종합평가에 따라 성과가 높은 경우 최대 1년 계약 연장 가능

 

 

4.심사방법

. 서류심사 : 제출 서류 유효성, 신청 자격 등 검토, 제안 내용 심사

. 면접심사 : 서류 통과자의 프레젠테이션 및 인터뷰 심사

. 심사기준 *세운상가군 산업경제적 비전 <메이커시티 세운, 도심 창의제조산업의 혁신지>

 

 

구분 평가영역 평가요소 배점
서류심사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목표 및 전략의 타당성
사업계획의 체계성/구체성/충실성
25
세운상가군 산업경제적 비전*과의 적합성 창의제조산업 영역에서의 비전 설정
사업의 독창성/창의성/발전 가능성
50
사업의 연계성 세운상가 산업군과의 연계 활동
시민 서비스 계획의 적합성
25
면접심사 세운상가군 산업경제적 비전*과의 적합성 창의제조산업 영역에서의 비전
사업의 구체성/독창성/지속 가능성
메이커스큐브 입주에 따른 기대효과
50
실행가능성 및 역량 사업목표 및 전략의 타당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대표자 추진의지/리더십
30
사업의 혁신성 사업의 (잠재적) 혁신성
개방형 혁신의 수용성 및 협업 의지
20

 

 

 

5.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1. 8. 11() ~ 8. 24() 24:00

.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sewoon@metaa.net)

구글 신청서 접수 (https://forms.gle/q1hRxEnLshBDGAaj6)

. 제출서류

 

구분 내용
공 통 지원신청서 1(붙임양식)
사업계획서 1(붙임양식)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붙임양식)
포트폴리오 1(자유양식, 소개자료 등)
선 택 2020년 기준 재무재표 1(해당자)
법인등기부등본 1(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
사용료 감면 증빙서류(창업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면접심사 발표자료(PDF 변환)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모든 서류는 PDF로 변환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한 서류는 추후 입주계약과 연례평가의 근거가 됩니다.

 

 

6.주요일정

구분 기간 일정 비고
공고 접수 14 2021.08.11.() - 08.24.() -
서류 심사 1 2021.08.26.() 공동센터장, 센터내부
서류 발표 1 2021.08.27.() 개별공지
면접 심사 2 2021.08.31.() - 09.01.() 공동센터장, 외부위원
결과 발표 1 2021.09.08.() 홈페이지 공지, 개별공지
계약 체결 3 2021.09.14.() - 09.16.() -
입주 시작 - 계약 체결 이후 계약체결 후 2주 이내

내부 사정에 의해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7.문의

. 세운협업지원센터 : 02-2273-5505 sewoon@metaa.net

. 서울시청 균형발전본부 도심권사업과 다시세운사업팀 : 02-2133-8514

. 응대시간 : 10:00-17:00

. 센터주소 :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159 세운메이커스큐브 세운-303

일부 큐브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방문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여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붙임_입주공간평면도.pdf
0.3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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