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신청자격
□ 모집 대상
◦선발 규모 : 국내‧외 핀테크 창업기업 20개사 내외
- 핀테크 분야에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창업기업으로 다음의 필수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 국내외 기업 선발규모는 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심사기준 미달, 주력 사업모델이 핀테크 분야가 아닐 경우 선발 규모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유형1 (공고일 기준)
-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 아래 ① ~ ③ 중 2개 조건 이상 충족 시 지원 가능
① 직원 5인 이상(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
② 매출 1억원 이상(최근 3년간 누적 매출액)
③ 투자유치액 1억원 이상(법인 설립 이후 투자 누적액)
◦ 유형2 (공고일 기준)
- 창업 3년 이내, 직원 5인 미만 초기 창업기업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
※ 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는 신청 불가
□ 입주 조건
◦최종 선정 통보 후 3개월 이내 업장 주소지 이전
◦상·하반기 각종 활동 참여이력 및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 평가 시 반영
◦입주공간은 선정 평가 점수 및 임직원 수를 참고하여 배정하되, 신청기업의 임직원 수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
◦선정평가 점수 통보 후 30일 이내 미입주 시 입주자격 취소
※ 단 사전에 사유서 및 증빙서류 제출 시 2주 이내에 한해 입주일 협의 가능
□ 모집 분야
◦금융과 IT기술이 융합하여 핀테크 산업으로 인정되는 사업영역
※ 사업영역의 80%이상이 핀테크 산업 영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자금조달, 자금거래, 자산운용, 금융S/W, 금융보안, 금융데이터 분석·관리, 레그테크(Reg- tech), 인슈어테크(Insure- tech), 프롭테크(Prop- tech), 모바일금융, 블록체인 기반 금융 관련 서비스 등 기술 융합 금융서비스 전 분야
□ 지원 제외대상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대표자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대표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기업(인),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기타 법령 등에서 창업지원의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대표자
◦중앙정부,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창업 공간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단, 협약일(21.10.1) 이전에 사업수혜 기간이 종료 또는 중도 포기한 기업은 신청 가능
ii. 신청 및 선발 절차
□ 신청기간 및 방법
◦모집기간 및 신청기간: 2021. 8. 2.(월) ~ 2021. 8. 30.(월) 23:59까지
◦신청방법 :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서 및 기타 서류 접수
- 신청서 접수 링크 : www.seoulfintechlab.kr
◦제출 서류
구분 | 서류 목록 | 부수 | 양식 여부 | |
필수 | 서울핀테크랩 사업계획서(목차를 제외하고 8페이지 이내로 작성) | 1부 | O | |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O | ||
필수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X | ||
필수 |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3년간) 국세청 발급 | X | ||
필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세기간: 2018년 3기–2021년 2기) | X | ||
필수 | 법인(개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X | ||
필수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 | X | ||
선택 | 투자유치 확인 서류(투자계약서) | X | ||
선택 | 가점관련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사업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등록증 또는 실용신안권 등록증 | X | |
선택 | 최근 3년 이내 정부 또는 공공기관 주체 창업경진대회 입상 공문(기관 직인 필수) | X | ||
투자 확약서(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법인인감 날인, 금액 기재 必) | X | |||
선택 | ||||
혁신금융서비스 및 규제샌드박스 지정 공고내용 | X | |||
선택 |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카드사, 보험)과 공동개발, 위탁서비스 수행 실적 증빙자료 | X | |||
선택 |
* 신청시 모든 사본은 모든 페이지 하단 원본대조필 날인 후 스캔 필수
* 가점 관련 원본 서류는 대면평가시 제출 예정, 그 외 서류는 최종 합격 후 원본 제출 예정
*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가점 적용일자는 공고일(8/2)을 기준으로 하며, 항목별 가점은 최대 1회만 인정.
◦제출 시 참고사항
- 대표자 직접 제출 또는 위임장에 위임된 대리인이 제출
- 제출물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음
- 신청 관련한 문의는 전화 및 e- mail로 가능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제출 시 연락 가능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 연락처 필수 명시
※ 마감 당일 접수 지연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책임입니다. 온라인 접수인 점을 감안해 마감시간 임박하여 제출하는 것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합격자 대상 제출서류
- 신청시 제출했던 모든 서류 원본 제출
- 사업계획서 최종본(매출·투자·고용 목표를 향후 2년간 6개월 단위로 분리하여 기재 必)
□ 선발 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음
□ 선발기준 및 가점
구분 | 서면평가 | 대면평가 |
정성평가 (100점) |
- 사업현황 및 신청동기(15) - 재무건전성(15) - 비즈니스모델(25) - 사업아이템 차별성(15) - 글로벌 진출역량(10) - 인적구성 전문성(20) |
- 기술혁신 실현 가능성(20) - 사업화 전략 실현 가능성(30) - 글로벌 성장 가능성(15) - 투자유치 가능성(15) 고용 등 기대효과(20) |
가점사항 (최대 5점) (서면평가시 적용) |
1. 창업과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 중인 자(1점) - 다만, 전용실시권을 포함하되 출원 중인 것은 제외 2. 최근 3년 이내 정부 또는 공공기관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1점) 3. 투자 확약서 제출 시(최대 2점) - 공고일 기준 최대 1년 이내, 법인인감 날인, 금액 기재 필수 - 투자액 5억 이상 시 2점, 5억 미만 시 1점 4. 혁신금융서비스 및 규제샌드박스 선정 기업 (2점) 5.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카드사, 보험)과 공동개발, 위탁 서비스 수행 실적이 인정되는 경우(2점) - 실적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 일자 적용 기준은 공고일이며 항목별 가점은 최고 점수 1회만 인정 ※ 모든 가점사항은 대면평가 시 증빙서류 필수 제출 |
◦선정기준의 세부항목에 따라 평가
- 선정기준의 세부항목 및 배점에 따라 서면 100점 만점, 대면 100점 만점으로 평가
- 최종 합격자는 서면평가(40%), 대면평가(60%)를 합산하여 선정하되,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
- 서면평가 60점 이상자 중 대면평가 대상 기업을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 대면평가의 경우 발표(7분) 및 질의응답(8분)으로 진행
- 최종 합격자가 서울핀테크랩 미입주 의사표시를 할 경우 차순위 합격자에게 입주기회 부여할 수 있음
iii.지원내용
□ 입주지원
◦입주지원 : 입주기간은 ’22.9.30.까지이며 연장평가를 통해 최대 1+1년 연장 가능
◦입주장소 : 서울핀테크랩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위워크 여의도점)
- 상·하반기(6개월 단위)별 각종 활동 및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평가시 반영
- 입주공간은 선정평가 점수 및 임직원 수(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공고일 기준)를 참고하여 임의 배정하고, 배정 공간이 신청기업의 임직원 수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2.9.30.까지
□ 사업 지원
◦ 입주공간, 멘토링, 교육, 데모데이 및 IR, 마케팅, 해외진출 지원 등
iv.사업설명회 개최
□ 사업 설명회 (온라인으로 진행)
- 일시: 2021. 8. 12.(목) 15:00~16:00
- 참가신청 링크: www.seoulfintechlab.kr 에서 Zoom 웨비나 신청
https://zoom.us/webinar/register/WN_u9do12EUQVOHYuFUwQHK3w
v.유의사항 및 문의
□ 유의사항
◦ 공고문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누락한 경우 선정취소,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취소, 강제퇴거 시 후순위 기업 입주 가능
◦본 공고의 접수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참가 신청이 불인정 됨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기준일은 공고일(’21.8.2.) 임
◦심사 및 평가 결과는 비공개
□ 문의
◦서울핀테크랩 운영사: 02)786-0654, 0665 / contact@seoulfintechlab.kr
2021년 서울핀테크랩 제출서류 및 가점사항 체크리스트
구분 | 내용 | 제출 확인 |
필수 제출 서류 |
1. (붙임1) 2021년 서울핀테크랩 제출서류 및 가점사항 체크리스트 | ▢ |
2. (붙임2) 서울핀테크랩 사업계획서 (목차를 제외하고 8페이지 이내로 작성) |
▢ | |
3. (붙임3) 대표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본 | ▢ | |
4.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 | |
5. 재무제표(최근 3년간) | ▢ | |
6. 부가가치세표준증명(과세기간: 2018년 3기-2021년 2기) | ▢ | |
7. 법인(개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 | |
8.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 | ▢ | |
선택 제출 서류 | 9. 투자 유치 확인 서류 | ▢ |
가점 관련 서류 |
10. 사업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등록증 또는 실용신안권 등록증 | ▢ |
11. 정부 또는 공공기관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 공문(기관 및 직인 필수) | ▢ | |
12. 투자 확약서(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법인인감 날인, 금액 기재 必) | ▢ | |
13. 혁신금융서비스 및 규제샌드박스 지정 공고내용 | ▢ | |
14.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카드사, 보험)과 공동개발, 위탁서비스 수행 실적 증빙자료 | ▢ |
서울핀테크랩 사업계획서 작성 목차
항목 | 세부항목 |
0. 기업 개요 | 0-1. 기업소개 0-2. 제품 및 서비스 소개 0-3. 금융권 및 핀테크 분야 주요 제휴 협력 관계 |
1. 문제 인식(Problem) | 1-1. 제품·서비스에 대한 해결과제 - 자사가 개발(보유)하고 있는 제품·서비스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 등 |
1-2. 경쟁자 대비 개선과제 - 경쟁자 등의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 시 개선을 요구하는 문제점 등 |
|
1-3. 고객의 니즈에 대한 개선과제 - 고객의 니즈 및 해당 분야 전문가 등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문제점 등 |
|
2. 실현가능성 (Solution) | 2-1. 제품·서비스의 개발(개선) 방안 - 자사에서 인지한 제품(서비스)에 대한 문제점 개선(개발) 방안, 현재 구현 정도, 제작 소요기간 및 제작방법(자체, 외주) 등 |
2-2.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 고객 및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이 요구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등 |
|
2-3. 시장 경쟁력 확보 및 강화방안 - 시장·경쟁자 등의 제품·서비스 대비 문제점에 대한 개발(개선) 방안, 우위 요소, 차별화 전략 등 |
|
3. 성장전략(Scale-up) | 3-1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 내수시장 : 주 소비자층, 시장진출 전략, 그간 실적 등 - 해외시장 : 글로벌 진출 실적, 역량, 수출망 확보계획 등 |
3-2. 출구(EXIT) 목표 및 전략 - 투자유치 : 엔젤투자, VC(벤처캐피탈), 크라우드 펀딩 등의 투자처, 향후 투자유치 추진전략 및 방법 등 - 인수·합병(M&A) : M&A를 통한 사업확장 또는 출구전략에 대한 중·장기 전략 - 기업공개(IPO) : 기업의 경쟁력 강화, 투자자금 회수 등을 위한 IPO 중·장기 전략 - 정부지원금 : R&D, 정책자금 등 정부지원금을 통한 자금 확보전략 |
|
4. 팀 구성(Team) | 4-1. 대표자‧직원의 보유역량 - 대표자 및 직원(업무파트너 포함)이 보유하고 있는 경험, 기술력, 노하우 등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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