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가 국외 출국하거나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대상
❍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연기 중인 사람 등),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1997년생은 모두 2022년 1월 1일부(25세)로 허가대상이 됨.
❍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연령에 관계없음)
❏ 허가신청 시기
❍ 국내에 체재하는 사람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부터 국외체류 중인 사람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 기간연장허가
허가기간 종료일 15일 전까지
❏ 허가신청 기관
❍ 국내 : 관할 지방병무(지)청
❍ 국외 :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
❍ 인터넷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의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
❏ 허가의무 위반자 제재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병역기피 목적 有)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여권발급 제한
❍ 40세까지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인적사항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공개
❍ 37세까지 입영 등 의무부과
❏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지방병무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병무청 전화번호 안내 >
구 분 | 업무 담당 |
|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
국외이주자 관리 | |
서울지방병무청 | 미국, 호주, 중국 02)820-4383 기타 02)820-4382, 4384 |
02)820-4333 02)820-4335 |
부산지방병무청 | 051)667-5356 |
051)667-5324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 053)607-6351 |
053)607-6352 |
경인지방병무청 | 031)240-7296(7292) |
031)240-7234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 062)230-4259 |
062)230-4233 |
대전․충남지방병무청 | 042)250-4329 |
042)250-4236 |
강원지방병무청 | 033)240-6285 |
033)240-6234 |
충북지방병무청 | 043)270-1259 |
043)270-1306 |
전북지방병무청 | 063)281-3257 |
063)281-3239 |
제주지방병무청 | 064)720-3257 |
064)720-3232 |
경남지방병무청 | 055)279-9356 |
055)279-9231 |
인천병무지청 | 032)740-2500 |
032)740-2500 |
경기북부병무지청 | 031)870-0257 |
031)870-0232 |
강원영동병무지청 | 033)649-4258 |
033)649-4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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