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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터리 박스

공군 2021년 2차 예비장교후보생 모집계획(소위,중위,대위)

by 박스테잎 2021. 9. 23.

 

 

대 한 민 국 공 군

 

 

모집 개요

□ 모집 인원: 남 ○○○명, 여 ○○명

□ 모집 일정

지원서
접 수
1차 전형 2차 전형 3차 전형
필기시험 합격자
발 표
신체검사
/면접
합격자
발 표
신원조사/
결격사유
조회
최종선발
위원회
합격자
발 표
9.3.(금)
~
10.1.(금)
10.16.(토) 11. 19.(금) 11.29.(월)
~
12.3.(금)
12.10.(금) 12.24.(금)
~
’22.1.21.(금)
1월 4주 2.4.(금)

□ 평 가

1차 전형 2차 전형 3차 전형
필기시험 신체검사 면접 신원조사 결격사유 최종선발위원회
150점 합/불 25점 적/부 적/부 1·2차 전형 및 신원조사·결격사유 결과 종합 심사

 

□ 지원 자격 【별지1】

❍ 임관일 기준 만 20세 ~ 27세의 대한민국 男, 女

구 분 1학년(25년 졸업자) 2학년(24년 졸업자) 3학년(23년 졸업자)
임관일 '25. 6. 1. '24. 6. 1. '23. 6. 1.
'25. 12. 1. '24. 12. 1. '23. 12. 1.
생년월일 '97. 6. 2. ~ '05. 6. 1. '96. 6. 2. ~ '04. 6. 1. '95. 6. 2. ~ '03. 6. 1.
'97. 12. 2. ~ '05. 12. 1. '96. 12. 2. ~ '04. 12. 1. '95. 12. 2. ~ '03. 12. 1.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해당자 상한연령 연장

❍ 국내 4년제 대학 1, 2, 3학년 재학생 남·여(복학예정자 가능)

*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휴학 중인 자는 최종 합격 후 다음 학기에 복학해야 함

❍ 수학기간 연장 학과, 부전공, 복수전공, 전과 등 정상학기 졸업자가

아닌 경우 졸업년도에 맞게 지원하고, 지원서 출력 후 ‘전공학과’ 칸

하단에 졸업예정시기 ‘연/월까지’ 추가 기재(미기재시 선발취소 가능)

* 단, 5년 이상 졸업예정자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추가 제출

❍ 제148기 학사사관후보생 전형과 중복 지원 불가

❍ 군인사법 제10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의무복무기간: 임관 후 3년

□ 모집 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지원서 접수 9. 3.(금)~10. 1.(금) · 방법: 공군모집 홈페이지(인터넷)
· 마감: 10.1.(금) 17:00
서류 제출 9. 3.(금)~10. 8.(금)
※지원서 접수가 완료된 후 부터 서류 제출 가능
· 우편 접수: 수험지구 장병모집담당
* 10.8.(금) 등기우편 발송분까지 인정
1차
전형
필기시험 10. 16.(토) · 전국 7개 지구(서울,수원,청주,광주,대구,부산,원주)
합격자 발표 11. 19.(금) · 합격자 조회: 공군모집 홈페이지(인터넷)
2차
전형
인공지능면접 11.19.(금)~11.24.(수) · 기간 중 개별 시행
신체검사/면접 11.29.(월)~12.3.(금) · 전국 7개 지구(서울,수원,청주,광주,대구,부산,원주)
합격자 발표 12. 10.(금) · 합격자 조회: 공군모집 홈페이지(인터넷)
2차전형 합격자
신원조사 서류제출
12.10.(금)~12.17.(금) · 신원조사 서류: 인터넷 접수
* 12.17.(금) 17:00까지
· 복수국적 확인서류: 우편 접수
(수험지구 장병모집담당)
* 12.17.(금) 등기우편 발송분까지 인정
3차
전형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조회 12. 24.(금)~’22. 1. 21.(금) · 공군본부 및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최종선발
위원회
1월 4주 · 공군본부
합격자 발표 2. 4.(금) · 합격자 조회: 공군모집 홈페이지(인터넷)

* 상기 일정은 現 상황 ‘코로나19’ 관련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군모집 홈페이지(인터넷) 등 전파 예정

주요 개선/변경사항(21년 1차 모집 대비)

□ 한국사 문제은행 內 출제 [개선]

구 분 기 존 개 선
한국사
문제은행
문제은행 미운영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결과 반영
문제은행 內 출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결과 반영(유지)

 

□ 색약(색맹) 관련 지원자격 확대 [신규]

구 분 기 존 개 선
지원 자격 확대 全 특기 색약(색맹)자 지원 불가
*5급 공채자 등 전문자격 소지자는 가능
지원 가능(단, 4개 특기 제외)
*운항관제, 항공통제, 기상, 군사경찰

 

□ 신체검사(비뇨 생식기) 기준 (개선)

구 분 기 존 개 선
신체검사 기준
(비뇨 생식기)
요로 결석
(완치 후 재발이 없으며 24개월이 지난 경우는 제외)
요로 결석
(결석 발생 부위에 따라 완치 후 재발이 없는 경우 제외)

 

지원 절차

□ 접수 기간: '21. 9. 3.() ~ 10. 1.() 17:00까지

□ 접수 방법

공군모집 홈페이지 접속 모집계획 확인 지원서 작성 클릭 개인정보 제공 동의
           
지원서 출력 수험번호 부여 해당지구 장병모집담당 확인/승인 지원내용 작성

공군모집 홈페이지(http://go.airforce.mil.kr:448/mbshome/mbs/irms/index.do) 접속

홈페이지 內 모집계획, 지원절차, 특기소개 등 확인

~ 장교 ➭ 예비장교후보생 ➭ 지원서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지원내용 작성

 개인신상: 성명/주민번호/휴대전화/비상연락망/주소/이메일

 지원사항

- 수험지구: 서울/수원/청주/광주/대구/부산/원주 본인 선택 가능

- 계열선택: 전공 및 학위에 따라 인문 및 기타(예체능) or 이공 선택

 다자녀(4자녀 이상), 국가유공자 가점 여부 선택

 해당 시 병역사항 작성

 학력: 이수/남은/전체학기 등 기입【별지1】

 영어·한국사 등급/점수 입력(점수 없을시 ‘미제출’ 선택)

 사진 등록(해상도 100, *.jpg 파일)

해당지구 장병모집담당 확인/승인

 접수기각 시 사유 확인 후 재작성(전공·자격 등 미충족 / 사진 미등록 등)

~ 정상 접수 완료 시 수험번호 부여 및 지원서 출력 가능

※지원서 작성 중 오류 발생 시 수험지구 장병모집담당에게 문의

※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원본서류를 제출해야만 해당사항이 반영됨

선발 전형

□ 1차 전형: 필기시험

❍ 일 시: '21. 10. 16.() 13:30~17:00

 시험일 해당고사장에 12:20까지 입실(신분확인, 답안지 작성요령 교육 등)

* 입실시간은 고사장 건물 출입이 아닌 교실 입실 완료시간임.

 최종 입실 허용시간은 12:40까지이며, 이후 입실은 불가

❍ 장 소: 지원 시 선택한 수험지구의 지정 고사장

* 시험장소는 추후 공지 예정(필기시험 前 공지사항 최종확인 요망)

❍ 지 참 물: 현역복무지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 발급확인서, 여권, 주민등록증),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 여권의 경우 주민번호 뒷자리 표기된 여권만 허용(新 여권 불가)

* 모바일 신분증, 대학교 학생증 불가

❍ 시험과목/배점/시간표 * 1·2교시 주요내용/예시문항:【참고1,2】

구 분 KIDA 간부선발도구 3교시 (16:25~17:00) 총계
1교시 (13:30~14:55) 2교시 (15:10~16:13)
언어
논리
자료
해석
공간
능력
지각
속도
소계 상황
판단
직무
성격
소계 한국사
(근현대사)
문항수(개) 25 20 18 30 93 15 180 195 25 313
배 점(점) 30 30 10 10 80 20 면접
자료
20 50 150

❍「한국사능력검정」인증서 보유 시 한국사 과목 면제(필기시험 중복응시 가능)

 한국사능력검정 인증서 제출 시 각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 부여

등 급 1급 2급 3급 4급
점 수 50점 47점 43점 40점

* '16.1.1. ~ '21.10.29. 이내 한국사능력검정시험기관의 정기 시험결과(원본) 유효

* 한국사능력검정 인증서 제출 및 필기시험 응시 중복자는 유리한 점수 반영

 

❍ 가 점: 필기시험 총점에 부여

 영어가점: 공인영어(TOEIC/TOEFL/TEPS) 성적으로 가점 적용

* '16.1.1. ~ '21.10.29. 이내 검정시험기관의 정기 시험결과(원본) 유효

(상기 기간 內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록된 어학성적도 인정)

* 영어 성적 환산표 및 가점 반영 기준:【별지2】참조

 자격가점: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 한 가지만 적용【별지3】참조

❍ 합격 최저기준 반영

 총점 50%이상, 각 과목별(KIDA 간부선발도구, 한국사) 배점의 40% 이상

구 분 총점 과목별 비 고
KIDA 한국사
최저점수 75점 40점 20점 총점 및 각 과목별
최저점수 미만 시 불합격 처리

※ 필기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부정행위자 조치(반드시 숙독)【별지4】

□ 1차 전형 합격자 발표: '21.11.19.() / 공군모집 홈페이지(인터넷)

□ 2차 전형: 인공지능(AI) 면접 시행

❍ 기 간: '21.11.19.(금)~24.(수)

❍ 대 상: 1차 합격자 전원

❍ 장 소: 개인별 응시 가능한 장소

❍ 준비 사항: PC(인터넷 접속), 웹캠, 마이크/스피커(헤드셋) 등

❍ 소요 시간: 약 60분

❍ 온라인 면접절차

 진행 절차

평가대상자
응시정보 확보
(공군본부)
  인공지능 면접
안내메일 발송
(공군본부)
  개인별 시스템 접속 및 면접
(응시자)
  면접결과 분석 및 활용
(공군본부)

 진행 방법

응 시   안면등록   온라인 면접진행   데이터 분석

* 응시 장소: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장소(유선 인터넷 연결 권장)

- 면접 중 인터넷 접속 문제로 면접 중단 시 본인 귀책 사유

* 준비물: 컴퓨터(인터넷 접속), 웹캠, 마이크/스피커(헤드셋)

* 인터넷 웹 브라우저는 반드시 크롬(Chrome)으로 접속

※ 인공지능(AI) 면접결과는 2차 전형(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공군 사정에 따라 인공지능 면접 일정이 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인공지능(AI) 면접 접속코드를 지원서에 입력한 인터넷 메일 주소로 발송하므로, 지원서 작성 시 정확한 인터넷 메일 주소 작성 바람.

응시자가 소수인 지구는 타 지구에서 통합 시행할 수 있음.

□ 2차 전형

❍ 기간/장소: '21.11.29.(월)~12. 3.(금) / 서울 등 7개 지구

* 기간 중 개인별 1일 소요, 지구별 전형일자는 공군모집 홈페이지 및 1차 합격증 참조

❍ 대 상: 1차 전형 합격자

❍ 지 참 물: 1차 합격통지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전형 내용: 신체검사, 면접

 신체검사(합/불): 공군 신체검사 규정 합격등위 기준 적용【별지5】

구 분 내 용
신체기준 · 남: 159이상~204cm미만(신장) / 17이상~33미만(BMI)
· 여: 155이상~185cm미만(신장) / 17이상~33미만(BMI)
시 력 · 교정시력 우안 0.7 이상, 좌안 0.5 이상(왼손잡이는 반대)
· 시력 교정수술을 한 사람은 입대 전 최소 3개월 이상 회복기간 권장
색 각 · 별도 기준 적용
* 5급공채자, 공인회계사, 어학우수자, 공사/항과고 교관,
사법시험/변호사시험 합격자 및 외국변호사는 색각 이상자 선발 가능
기 타 · 혈압 등 세부기준은 공군 내부 규정에 따름

 면 접(25점): 국가관, 리더십, 품성, 표현력, 핵심가치 등 평가【별지6】

- 필기시험과 면접점수를 합산하여 합격자 발표 시 반영

* 특별전형 지원자는 면접 결과(합/불) 반영

- 불합격 판정 기준

각 면접관 평가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점 부여 시

全 면접관 총점 평균이 “15점” 미만 시

□ 2차 전형 합격자 발표: '21.12.10.() / 공군모집 홈페이지(인터넷)

※신원조사 서류 제출 안내

 신원조사 서류제출 방법: 인터넷 체계로 제출(군사안보지원사령부 홈페이지)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로그인 시 휴대폰(본인명의) 인증만 가능, PC로 제출, 공인인증서 로그인 불가
- 신원조사 서류 제출 완료 후 필히 ‘제출서류 확인’ 메뉴에서 확인
- 서류 누락 시 자동으로 반송문자가 발송되나, 오류 발생 가능하므로 반드시 유선으로
해당 모집지구에 이상유무(정상제출 또는 반송) 확인
- 서류는 반드시 스캔본으로만 제출하고, 비틀어지게 스캔되는 파일 등은 시스템에서
인식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정방향으로 스캔된 파일 제출(확장자는 jpg 파일만 제출 가능)

□ 3차 전형(최종선발위원회): '22.1월 4주 / 공군본부

❍ 대 상: 2차 전형 합격자 전원

❍ 내 용: 1·2차 전형 및 신원조사, 결격사유 조회결과를 종합,

선발심의를 통해 선발소요 범위 내 합격자 최종 선발

□ 3차 전형 합격자 발표: '22.2.4.() / 공군모집 홈페이지(인터넷)

全 전형별 점수 포함 합격/불합격 사유(최고·최저점수 등) 및 신원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서류 제출

□ 제출 방법: 해당지구 장병모집담당에게 우편 or 직접 제출【참고3,4】

* 공통서류는 ’21. 10. 8.(금)까지 등기 우편 발송분까지 인정함

* 추가서류는 별도표기일까지 제출 시 인정

* 신원조사 서류는 인터넷(안보지원사령부 홈페이지) 체계로 제출

□ 시기별 제출서류

❍ 1차 전형: '21.9.3.()~10.8.()

서 류 목 록 세 부 내 용
① 지원서 1부 · 인터넷 공군모집 홈페이지 출력(지원서 확인)
대학교
학적부 1부
· 대학 등록 / 전공 / 재학 및 휴학 등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주민센터 발급)으로 병적증명서 대체 가능
· 본인명의 서류로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기재된 서류로 제출
· 서류 內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미출력 가능
병적
관련서류 1부
· 군 필자: 병적증명서(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으로 대체 가능)
· 군 미필자(여성 포함)는 제출 불필요
· 현역: 현역복무확인서, 소속 부대장(독립전대급 부대장 이상) 추천서【별지7】
*타군은 해당 군 참모총장 추천서
자기소개서 1부 · 공고문 양식에 맞춰 워드 또는 자필로 1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 후 반드시 서명) 【별지8】
⑥ 공인영어성적 1부 · ’16. 1. 1. ~ '21. 10. 29. 기간 內 성적으로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 시험결과
및 원본만 인정(상기기간 內 인사혁신처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등록된 영어성적도 인정)
- 외국에서 실시한 공인영어성적표는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반드시 필요
⑦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인증서 1부
· ’16. 1. 1. ~ '21. 10. 29. 內 인증서로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 시험결과만 인정
*정식 발급된 인증서가 아닌 경우(캡처 등) 불인정
⑧ 예비장교후보생
서약서 1부
· 서약서 양식을 준수하여 워드 또는 자필로 작성 후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별지9】
⑨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다자녀(4자녀) 이상: 해당자만 제출
*부모님 명의로 발급, 가족관계(4자녀 이상)가 확인되어야 가점 인정
⑩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국가유공자 예우대상자: 해당자만 제출(국가보훈처 발급)

※영어성적 및 한국사능력검정 인증서의 경우 공군본부로 ’21.10.29.(금)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해 인정함

❍ 2차 전형 합격자: '21. 12. 10.() ~ 12. 17.()

 신원조사 서류 제출: 인터넷 신원조사 체계로 제출【별지10】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복수국적): 공통【별지11】

→ 해당 모집지구로 '21. 12. 17.(금)까지 우편 제출

□ 제출처 및 문의처

구 분 우 편 주 소 전화번호






서울 07056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2길 77
동작우체국 사서함 5-1호 장병모집담당
02) 827 - 7613
02) 827 - 7614
수원 16659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409
사서함 303-1호 장병모집담당
031) 220 - 1023
청주 28152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사서함
308-1호 장병모집담당
043) 200 - 2148
광주 62452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 114길 53
사서함 305-1호 장병모집담당
062) 940 - 1127
대구 41052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352
사서함 304-201호 장병모집담당
053) 989 - 3685
부산 46718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42번길
54 사서함 307-1호 장병모집담당
051) 979 - 3790
원주 26304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북원로 3223
사서함 323-1호 장병모집담당
033) 730 - 4045
공군본부 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303 공본 인재획득과 장교획득담당 042) 552 - 1424
문 의 처 수험지구 지원 수험지구 지원서 작성 및 신청, 서류발송 등 문의사항
교육사
예방의무실
055-750-2821 신체검사 관련 문의사항
교육사
27예비단
055-750-2614 선발 후 문의사항
공군본부 042-552-1424 그 밖의 문의사항

※ 지원서 제출시【참고4】의 양식을 작성 후 봉투 전면에 부착

□ 서류 제출 유의/강조사항

❍ 학력서류를 제외한 제출서류는 ’21. 10. 8.(금)을 기준으로 다음 사항만 인정함.

 기본증명서 등 관공서 발급서류는 기준일 6개월 이내

 기타 자격, 경력 증명서 등은 기준일 이전 취득사항만 인정

❍ 지원서류는 반드시【참고4】의 양식을 황색 봉투 전면에 부착하여 제출

(이때,【참고3】의 서류 정리법의 따라 제출 요망)

❍ 제출서류와 지원서 상 기재한 본인 전공/자격/경력 등이 불일치할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군인사법 제9조의2)

❍ 제출기한 미준수 시 해당 전형 불합격 처리함

기타 안내사항

□ 강조사항

❍ 모든 전형의 평가점수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필기시험/면접 응시자 소수 지구는 인근 지구에서 통합 시행 가능

❍ 선발전형 중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즉시 수험지구 장병모집담당에게 통보

 

□ 단기복무 장려금 지급

❍ 지급대상: 예비장교후보생 선발자 중 대학교 4학년

❍ 시기/지급액: 4학년 1학기 기간 중 / 400만원(예정)

❍ 반납: 자격 취소 시 지급 장려금 반납

* 장려금 반납 관련 세부사항은 선발 후 별도 공지(보증보험증권 제출 등)

※ 기타 장려금 지급 관련사항은 당해년도 국방부 지침에 따라 변경 가능

 

□ 여성지원자 산부인과 검진 실시

※ 졸업 후 임관예정일 기준 학사사관후보생 모집요강 확인 및 별도 안내 예정

 

 

□ 예비장교후보생 선발 취소 사유

❍ 퇴학/제적 및 대학원 진학 또는 1년 이상의 해외 유학자

❍ 질병 및 기타 심신장애로 휴학 또는 입영 연기 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 선발된 이후 매 학기 전 과목 평균성적이 100분의 70미만인 경우

* 성적증명서 제출기간을 반드시 준수(초과하여 제출할 경우 선발 취소 가능)

* 제출처: 해당 수험지구 공군부대

❍ 공군 27예비단장의 허가 없이 전학하거나 전공학과를 변경, 휴학한 경우

* 사유 발생 1개월 前 27예비단 장병모집담당에게 문의 후 관련서류 제출 필요

❍ 예비장교후보생 지원 시 허위의 정보를 기록한 경우

❍ 대학별 졸업학점 미이수로 인하여 수업연한 내 졸업하지 못할 경우

❍ 현역병 입대 등 타군 또는 그 밖의 전형에 선발된 경우

* 예비장교후보생 선발사유로 대학 재학 중 입영 자동연기가 되지 않으므로,

연령 초과(만 24세 이후)에 따른 입영 연기는 본인이 병무청에 신청해야 함.

❍ 장교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 및 정학이상의 징계처분, 형사처벌 등

품행이 불량한 경우(음주운전, 도박, 성범죄 등)

□ 일반장교 임관 후 복무기간: 3년(남/여 무관)

❍ 연장복무: 임관 2 ~ 9년차 선발

❍ 장기복무: 임관 3 ~ 9년차 선발

* 복무 중 본인희망 시 심사를 거쳐 연장/장기 복무 가능

□ 장교 특기소개 안내

❍ 공군교육사령부 홈페이지 하단의 ‘특기분류 절차’ 참고

❍ 특기 및 특기분류 안내: 교육사 27예비단(055-750-2614)

 

세부 지원자격 / 지원제한

□ 세부 지원자격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적용자는 상한연령 연장

복무기간 지원 상한연령 비 고
1년 미만 만 28세까지 임관일자 기준
1년 이상 ~ 2년 미만 만 29세까지
2년 이상 만 30세까지

❍ 5년 이상 졸업예정자(수학기간 연장 학과/복수·부전공/전과 등) 지원 구분

구 분 23년 졸업 24년 졸업 25년 졸업
지원 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 이수/남은/전체학기 기준 지원(예시)

구 분 23년 졸업
(3학년)
24년 졸업
(2학년)
25년 졸업
(1학년)
이수/남은/전체 6. 1 임관예정 5/3/8 3/5/8 1/7/8
12. 1 임관예정 4/4/8 2/6/8 0/8/8

* 상기 기준은 '21년 2차 예비장교후보생 지원 시점으로, 현재 재학중인 학기는 이수학기에 미포함

□ 지원제한

❍ 군인사법 제10조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복수국적자 포함)

※ 대한민국 국적 미취득자나,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 입영일까지 외국국적 포기(확정) 등 대한민국
단일국적을 유지해야 함.
* 복수국적자가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외국국적 포기 절차를 마치고
‘외국국적 포기확인서’(「국적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를
입영일까지 제출해야 함.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배임죄(업무상의)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군인사법 제15조(임용연령 제한)에 따른 최고연령을 초과하는 사람

❍ 기타 장교 임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사람

 

 

 

공인 영어성적 환산표 및 가점표

 공인 영어성적 환산표

TOEIC TEPS TOEFL TOEIC TEPS TOEFL
990 543~600 118~120 840 374~378 96
985 537~542 117 835 371~373  
980 532~536 116 830 366~370 95
975 527~531   825 362~365 94
970 516~526 115 820 360~361  
965 511~515 114 815 356~359 93
960 503~510 113 810 353~355 92
955 497~502 112 805 351~352  
950 489~496 111 800 348~350 91
945 484~488   795 344~347 90
940 474~483 110 790 341~343  
935 469~473 109 785 339~340 89
930 462~468   780 336~338 88
925 456~461 108 775 334~335  
920 447~455 107 770 332~333 87
915 445~446   765 330~331 86
910 438~444 106 760 328~329  
905 435~437 105 755 326~327 85
900 430~434   750 322~324  
895 425~429 104 745 320~321 84
890 419~424 103 740 317~319 83
885 415~418   735 315~316  
880 409~414 102 730 313~314 82
875 405~408 101 725 310~312  
870 400~404   720 308~309 81
865 396~399 100 715 306~307  
860 391~395 99 710 304~305 80
855 387~390   705 302~303  
850 382~386 98 700 300~301 79
845 379~381 97      

 

 공인 영어성적 가점표

점 수 700∼749 750∼799 800∼849 850∼899 900∼949 950 이상
가 점 5 7 9 11 13 15

* TOEFL, TEPS 성적은 TOEIC성적으로 환산된 성적에 해당되는 점수 부여

* 별지3 자격 가점과 중복 가능

자격 가점표
대 상 가 점
다자녀(4자녀 이상):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4.5
국가유공자 등 예우대상자(5% 가점 대상) 7.5
국가유공자 등 예우대상자(10% 가점 대상) 15.0

* 상기 항목 중 2개 이상 중복 시에는 유리한 것 한 가지만 적용

필기시험 유의사항/부정행위자 조치

□ 필기시험 응시자 유의/준수사항

❍ 응시자는 신분증, 현역복무지원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를 지참하여 지정된 고사장에 12:20까지 입장 완료

* 현역복무지원서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신분증 인정범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발급확인서(이하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신분확인이 안되는 경우 시험응시 불가/퇴장 조치

 

❍ 시험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휴식시간 포함) 휴대폰 등 전자·통신기기를

소지·사용하거나 시험문제를 현역복무지원서 등에 옮겨 적어 외부로 유출 시 부정행위로 간주

* 사용금지 시간 : 고사장 입실 후 수거 시 ∼ 시험 종료 선언 및 퇴장 시

 

❍ 시험 중 퇴실은 금지이나, 화장실 이용자는 재입실 가능

* 화장실 이용기준: 각 교시별 1회 / 이용 前 서약서 작성

[단, 신체질환 등의 사유(의사소견서)로 화장실 이용 시 횟수 제한 없음]

 

❍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답안지 기입 가능하며, 일반펜 등 사용으로

인한 전산채점 시 판독오류는 응시자의 책임임.

* 답안지 수정은 수정 테이프로만 가능(수정 스티커, 수정액은 불가)

 

❍ 공식 흡연장소 외 흡연 금지(대다수 고사장은 학교로 금연구역임)

❍ 한국사 시험 미응시자의 경우 반드시 2교시 종료 후 대기시간에 퇴장.

임의로 2교시 시험 中·後 퇴장 불가

❍ 본 공고문의 유의사항,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외 시험 당일

시험감독관이 사전 고지한 유의사항을 준수/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함.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군인사법 시행령 제9조의2)

①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 · 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에는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알리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공군장병 신체검사 기준(주요 불합격 사유)
구 분 주요 불합격 사유
신장/체중 ⦁남자 159cm미만, 204cm이상 (BMI 17미만, 33이상)
⦁여자 155cm미만, 185cm이상 (BMI 17미만, 33이상)
안 과 ⦁시력 : 교정시력 우안 0.7 미만, 좌안 0.5 미만 (왼손잡이는 반대)
⦁굴절 : +4D 또는 -9D 이상의 굴절 이상, +4.25D 이상의 부동시, 4D 이상의 난시
⦁색각 이상(별도 기준 적용) / 사위 : 20프리즘 이상 / 사시 : 수평사시 10프리즘 이상, 수직사시 6프리즘 이상
치 과 ⦁수복하지 않은 다수의 결손치가 있는 경우, 만성 구강질환
⦁기능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심한 부정교합, 심한 안모 비대칭
⦁잘 치료되지 않는 안면근막 동통장애 및 악관절 장애(개폐구 장애)
⦁악골 결손 또는 질환으로 언어, 저작기능 장애, 심한 충치가 다수 있거나 심한 치주질환
* 신검일 현재 고정성 장치로 교정치료 중인 경우 또는 입영 전까지 교정치료가 완료될 수 있다는 담당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될 경우는 예외
이비인후과
/신경과
/정신과
⦁고막천공 및 급/만성 중이염, 이관개방증(3개월 이상), 위축성 비염, 난청, 메니에르 병,
비용 및 만성 부비동염(축농증), 발음장애, 간질
⦁조현병 또는 양극성 장애, 주요 우울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ADHD), 불안장애
폐/흉부 ⦁폐결핵 또는 결핵성 늑막염(단, 비 활동성임이 확인된 경우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 가능)
⦁기관지 천식이 현재 증상이 있고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선천성 또는 후천성 흉곽 기형
심장
/혈관계
⦁심전도 상 부정맥으로 확인된 경우(정상변이는 예외), 선천성 심장 판막질환 및 과거 심장수술을 받은 경우
⦁고혈압 : 수축기 140mmHg 이상, 이완기 90mmHg 이상(신검일 기준)
⦁저혈압 : 수축기 81mmHg 미만, 이완기 51mmHg 미만(군의관 판정)
혈액
/내분비
⦁혈액 및 조혈장기의 질환, 당뇨병 (*공복혈당장애는 제외)
⦁통풍, 갑상선 질환
복부/내장 ⦁식도 및 십이지장 협착, 비후성 또는 위축성 위염(합병증이 있을 경우), 염증성 장질환, 만성 B형, C형 간염
* 간염 건강보균자(HBsAg양성이거나 HCV-Ab양성, HCV-RNA양성이고 간기능이 정상이거나 조직 검사상 간염 활성 지수가 최소 이하) 제외
⦁간내 결석, 검사 상 비정상의 간기능 소견, 장 관계 주요 수술병력
⦁중증의 자궁 내막증, 자궁근종, 난소낭종
정형
외과
사지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관절질환으로 뼈에 변형이 있고 통증이 있는 경우
⦁정상 관절 운동 영역에 미치지 못한 관절운동의 제한
⦁뼈가 부러진 후 잘못 붙어서 휘거나 회전 변형이 있는 경우
⦁골 및 관절 결핵, 만성 골수염, 골농양
⦁관절이 쉽게 빠지거나 빠지려고 하는 경우(관절 중증 불안정성, SLAP 병변)
⦁족부에 변형이 있어 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보행에 지장을 주는 족부기형)
⦁슬관절 인대파열(십자인대), 또는 이로 인한 수술병력 (치료 후 경도 이내의 불안정성만 있는 경우 제외)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을 1/3이상 절제한 경우
척추 ⦁척추 측만 각도(코브스씨 측정법)가 흉추 25도 또는 요추 20도 이상인 경우
⦁다리에 저린감을 동반하는 추간판 탈출증이 있는 경우(추간판 탈출증)
⦁척추에 골절이 있었던 경우(척추 골절)
⦁척추 마디가 붙어 있거나(선천적) 붙이는 수술을 받은 경우(척추 융합)
항문/직장 ⦁치루(수술로 치유 가능한 경우 제외)
비뇨
생식기
⦁요로 결석(결석 발생 부위에 따라 완치 후 재발이 없는 경우는 제외)
⦁혈뇨(단순 특발성 혈뇨는 제외), 신장의 결손(부분신결손 중 결손 부위가 대측 신장의 1/3미만이며 신기능이 정상인경우는 제외),
정류고환, 고환결손, 정계 정맥류(완치된 경우 제외)
피부과 ⦁아토피 피부염(체표면의 20% 이상), 문신, 만성 두드러기, 기타 만성 피부질환
⦁광 과민성 피부질환(햇빛 알레르기), 심한 다한증, 액취증

 

*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불합격 사유는 공군장병 신체검사 기준을 적용하며, 담당 군의관이 최종 판정

* 자세한 내용은 교육사령부 기지병원 예방의무실(☎ 055-750-2821)로 문의하기 바람

공군 장교 색각이상자(색약/색맹) 특기별 적용 현황

 

□ 세부 적용 현황

구 분 색각이상자 적용 특기
색맹 가능 색약 가능 불 가
장 교
(17개)
공병, 재정, 인사교육,
공보정훈, 법무, 군종
(6개)
방공포병, 정보통신, 항공무기정비,
보급수송, 정보, 의무
(6개)
조종, 운항관제, 항공통제,
기상, 군사경찰
(5개)

❍ 응시자의 색각이상(색약/색맹) 여부는 신체검사(2차 전형) 시 판정함.

*색맹자 허용 가능 특기는 색약자도 가능

❍ 색각이상자(색약/색맹) 가능 특기 내 일부 직위는 보임이 제한될 수 있음.

 

 

 

제148기 학사사관후보생 모집계획.hwp
2.53MB
21년 2차 예비장교후보생 모집계획.hwp
0.60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