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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박스

KC인증 받기 절차에 관한 문의사항 [적합성 평가] a.k.a전자파인증

by 박스테잎 2021. 10. 14.

 

○ 파생모델이 있는 제품의 경우, 파생모델을 묶어서 신청이 가능합니까?

파생모델이 있는 경우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 신청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파생모델의 목록과 전기적인 회로·구조 및 부가적인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2020-7) 5조제3, 8조제2

 

 

○ 전자민원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를 꼭 해야 합니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 이용에 대한 동의는 선택사항으로, 동의를 할 경우 사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원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2020-7)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인증서 진위여부는 어디서 확인합니까?

적합성평가 인증서 진위여부 확인은 전자민원센터 (http://emsit.go.kr) 홈페이지에 전자민원발급에서 발급문서 진위확인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의 내장구성품을 적합등록하려고 합니다. 추가 시험없이 적합등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적합등록을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은 지정시험기관의 장으로부터 고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적합등록을 받은 기자재의 구성품임을 확인 받아 추가 시험없이 적합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2020-7) 8조제4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인증서 재발급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적합성평가 재발급 신청은 전자민원센터(http://emsit.go.kr)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신청에서 적합성평가를 검색한 후 05. 기자재 적합성평가에서 적합성평가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2020-7) 25, [별지 제18호서식]

 

 

 

○ 적합등록자가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습니까?

적합등록자가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②대리인지정서

③사용자설명서

④시험성적서

⑤외관도

⑥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⑦회로도

⑧파생모델자료

⑨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2020-7) 10

 

 

○ 적합인증을 받은 무선 송 · 수신용 부품을 사용한 완제품의 적합성평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적합인증을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장착한 기자재의 경우, 무선 송 · 수신용 부품의 적합성평가 당시 적용된 시험항목의 시험성적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적합성평가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자파적합성기준 및 전자파흡수율 등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2020-7) 20

 

 

○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적합성평가를 신청하려면 먼저 시험설비가 구비된 지정시험기관을 선정하여 해당 제품이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시험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지정시험기관은 국립전파연구원(www.rra.go.kr) 홈페이지에서 화면중앙“지정시험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적합성평가 신청은 전자민원센터(http://emsit.go.kr)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신청에서 적합성평가를 검색한 후 05. 기자재 적합성평가에서 적합성평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적합성평가를 받은 수입 방송통신기자재의 통관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방송통신기자재를 수입하려면 관세청 유니패스(http://portal.customs.go.kr)를 통하여 요건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통관이 가능합니다.

수입 방송통신기자재의 통관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2020-7) 28

 

 

 

○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수입/판매하려고 하는데 통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수입자의 보관비용 부담 등을 고려하여 사전통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통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관 시점에 국립전파연구원이 지정한 시험기관에 사전통관 시험접수를 하면 시험접수번호가 발급되며 관세청 유니패스(http://portal.customs.go.kr)에서 방송통신기자재 사전통관 신청서 작성 후 승인 처리되면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관 후 60일 이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2020-7) 28

 

 

 

○ 전기안전-EMC 규제분리가 된 것으로 압니다. 전기용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2012.7.1. 이후에 제조된 전기용품의 전자파적합성(EMC)은 국립전파연구원이 전기안전인증은 국가기술표준원이 담당합니다.

2012.7.1. 이전에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인증을 받은 기자재는 전파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규정】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2020-7) 부칙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2-9, 2012.3.19.>

 

 

 

 

 

○ MRA 상대국 지정기관(예시: FCC, IC 등)의 표준화된 기술기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전자파 및 유무선 통신 분야는 미국 내 전파환경의 보호 및 주파수 스펙트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미연방통신위원회(FCC)를 통해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http://www.fcc.gov Quick Links에서 FCC 규정 등 관련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증 및 주파수 관리에 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핵심 조직은 OET (Office of Engineering & Technology)이며, FCC 기술기준은 아래의 웹주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http://www.fcc.gov/oet/ea/eameasurements.html

  - OET 홈페이지 좌측 화면에 있는 Knowledge Database자료

 

ISED(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에 의한 캐나다 시험기관 지정 및 인증 절차, 기술기준은 아래의 웹주소에 찾을 수 있습니다.

  - http://www.ic.gc.ca/eic/site/smt-gst.nsf/eng/sf01750

 

 

베트남 정보통신부(MIC)의 인증제도 및 기술기준은 아래의 웹주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http://english.mic.gov.vn/mra/pages/chuyenmuc/1312/Mutual-Recognition-Agreements-(MRAs).html

 

 

 

 

○ 한-EU FTA협정에 따라 “EU 시험기관 인증서를 보유한 제품을 국내 수입시 EU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토대로 국내 KC 인증이 가능합니까?

-EU FTA 협정문은 원산지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산지 규정에 따라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제조사와 제조국은 모두 EU내에 있어야 합니다.

국립전파연구원이 승인한 EU내에 있는 시험기관에서만 시험을 수행하되, 제품 시험항목 중 전자파적합성(EMC)만 한-EU 상호인정 대상이 되며 유 · 무선 등 다른 시험 항목은 국내에 있는 시험기관에서만 수행을 해야 합니다.

위 절차에 따른 시험 결과는 국내 주소를 둔 대리인을 통하여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 · 검토하여 KC인증을 발급합니다.

【관련 규정】한-EU FTA 부속서 2-((전자제품), 2011.7.1)

 

 

 

 

○ MRA, FTA 관련 외국에 지정한 시험기관 현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외국에 지정한 시험기관현황은 국립전파연구원(www.rra.go.kr) 홈페이지에서 화면 중앙 “업무안내”를 클릭하시고 홈페이지 좌측“적합성평가제도 - MRA안내”를 클릭하시면 화면 하단부의“한국에서 승인한 외국시험기관”또는 “EU에서 통보한 EU내 시험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의 인증(CE, FCC 인증 등)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적합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습니까?

외국에서 인증받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국내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외국(미국, EU, 캐나다, 베트남, 칠레)과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하여 국립전파연구원의 승인을 받은 해당 국가 MRA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는 국내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 자기시험 적합등록 기자재의 시험성적서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지정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제조사의 자체시험성적서 또는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이용하여 자기시험 적합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법령, 고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법령 및 고시는 전파법, 전파법시행령,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고시가 있습니다.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법령, 고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받을 경우 유효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적합성평가를 해지하거나 관계기관이 적합성평가를 취소하기 전에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기술기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기술기준은 국립전파연구원(www.rra.go.kr) 홈페이지의 화면 중앙 “법령정보”에서 전자파적합성, 무선기기, 유선기기에 대한 기술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이 부적합한 경우가 있을텐데 부적합 제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부적합제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국립전파연구원(www.rra.go.kr) 홈페이지의 화면 중앙 “부적합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국립전파연구원(www.rra.go.kr) 홈페이지의 화면 중앙“적합성평가현황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적합성평가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적합성평가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으로 구분됩니다.

 

 ·적합인증은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에 대해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받는 적합성평가를 말합니다.

 

·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은 적합인증의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해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과기정통부에 등록하는 적합성평가를 말합니다.

 

· 자기시험 적합등록은 측정 · 검사용, 산업 · 과학용 등 기자재의 특성 · 용도 등에 비추어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이 필요하지 않은 기자재는 스스로 시험하거나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과기정통부에 등록하는 적합성평가를 말합니다.

 

· 잠정인증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적합성평가를 말합니다.

【관련 규정】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 77조의3, 77조의6

 

 

○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적합성평가제도는 전파 혼 · 간섭 방지, 전자파로부터의 기기 및 인체 보호 등을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판매, 수입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하기 전에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시험 ·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관련 규정】전파법 제58조의21